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C 건물의 주차관리원으로 2014. 7. 16.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근무기간 중 평일 3시간씩의 초과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급여액으로 산정한 금액 중 미지급액 및 이러한 수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경우 받을 퇴직금 중 미지급액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는 2007. 2. 6. 원고와 같은 경비업무 종사자 등의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같은 법 제61조 제3호(2007. 4. 11. 개정 후의 법률 제63조 제3호) 소정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규정(위 법 제4장)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정호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