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소601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5,60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9. 2. 14.까지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퇴직금 미지급액

가.

평균임금 계산

(1)

퇴직전 3개월 임금 합계 9,937,793원

①

2017. 4. 19. ~ 4. 30. 1,225,475원(수령액 468,587원 + 초과운송수입금 756,888원)

②

2017년 5월 3,377,062원(수령액 1,400,382원 + 초과운송수입금 1,976,680원)

③

2017년 6월 3,487,722원(수령액 1,400,382원 + 초과운송수입금 2,087,340원)

④

2017. 7. 1. ~ 7. 18. 1,847,534원(수령액 864,914원 + 초과운송수입금 982,620원)

(2)

평균임금 계산

위 합계 9,937,793원 ÷ 총일수 91일 = 109,206.51원

(3)

퇴직금액의 계산

평균임금 109,206.51원 × 30일 × 근속기간 (8 + 19/365)년 = 26,380,104원

나.

퇴직금 미지급액

퇴직금 26,380,104원 - 지급액 10,974,500원 = 15,405,604원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405,604원과 이 돈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7. 7.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2. 14.까지는 상법에 의하여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정호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