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2,444,475원 및 그중 26,666,660원은 2016. 10. 6.부터, 10,000,000원은 2016. 10. 26.부터, 5,777,775원은 2016. 11. 26.부터 각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기업관련 홍보 및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대기업, 상장사의 언론 홍보 및 대표이사 매니지먼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는 2015. 11. 18.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의 영업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에 8,000만 원을 지급하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일부 직원을 피고가 채용하는 내용의 영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위 양도대금 8,000만 원과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2015. 12.부터 24개월 동안 월 3,333,330원씩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7. 11. 30.까지 피고의 공동 '대표'로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의 급여는 월 1,000만 원에는 이 사건 지급약정에서 지급하기로 한 분할 약정금 3,333,330원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게 업무 실적 부진을 이유로 월 보수액을 1,000만 원에서 3,333,340원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3,333,34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6. 8.부터는 원고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동의 하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 소외 회사가 기존 거래처인 'G마켓'의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되, 실질 업무는 피고가 수행하고 홍보대행료는 소외 회사 계좌로 입금받으며, 원고가 그중 소외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정산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 계좌로 홍보대행료가 입금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 대표이사 D은 2016. 10. 17. 원고에게 매일 퇴근 전 업무를 보고하고, ㈜E의 업무 중단 및 무단 외출 금지, 점심시간 준수 등을 지시하고 위 홍보대행료의 정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매일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고,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많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11. 7. ① 위 업무 지시 위반과 ② 위 바. 항 기재 정산 거부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같은 달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2016. 11.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징계 사유가 ①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긴 행위, ②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각각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같은 날 즉시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21 내지 27, 30, 31, 32, 을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인바,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피고를 사실상 해고하였다.
이후 피고는 해고 절차를 거쳐 2017. 11. 11.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 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하자도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해고일 이전까지 미지급한 임금과 해고일인 2016. 11. 11.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7. 11. 30.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서 월 6,666,67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8,000만 원을 24개월 동안 월 3,333,330원씩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16. 7. 이후로 분할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남은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는 이를 임금청구와 구분 없이 포괄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월 지급액 1,000만 원 중 3,333,330원이 임금이 아니라 영업권 양수대가로 지급되는 분할 약정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변론 내용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는 약정금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 하기로 한다).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갑 제15, 22호증, 을 제2호증의 5 내지 15,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제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공동 대표로서 피고로부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D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내에서 원고의 직위는 공동 '대표'인바, 피고는 언론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고를 대내외적으로도 피고의 공동 대표로 소개하였고, 원고는 피고 직원들에게 공동 대표로서 인사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D도 원고와 연락을 주고받을 때 항상 '대표'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1,0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였고, 업무활동 지원을 위해 7개월 동안 월 100만 원을 차량 지원비로 지급받았다. 나아가 근로계약 기간도 2년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 기간 도중 연봉 조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피고 근로자의 연봉조건과 다르다.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게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 전까지 원고의 출퇴근이나 근태 등을 관리, 감독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에 구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이메일을 보내기 전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원고에게 매출실적의 향상을 요청하고,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기간과 연봉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수행할 업무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근로계약서는 다른 피고의 직원들과 체결된 근로계약서와 같은 양식인바, 원고가 대표이사에 취임할 당시 연봉과 계약 기간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보이므로, 위 계약서에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임금구성이나, 근로시간, 퇴직금 등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 공동 대표로 취임한 후에도 과거 소외 회사에서 일하던 방식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외부 활동(E 등)도 계속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고 원고를 공동 대표로 위촉하였는바, 피고도 원고의 업무 방식에 대해 알면서도 이를 제한하지 않고 용인하다가, 매출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자 그때부터 비로소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근무형태를 관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의 동의하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미지급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인 2016. 11. 11.까지의 미지급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7. 이후 원고가 수시로 결근하고, 오후에 무단으로 퇴근하는 등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을 해태하였는바, 원고가 실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507시간에 불과하므로, 위 근무 시간에 따라 산출된 보수액인 12,110,720원에 대하여만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공동 '대표'로서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는바, 그 직책상 고객 접대나 대외 영업활동 등을 위해 출장이나 외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보수 중 일부에는 영업권 양도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가 시급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조항이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실제 원고는 2016. 7. 이전에도 대외활동을 주로 하며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예정된 보수를 그대로 지급하였고, 근로시간의 준수를 요청하지 않은 점, ④ 원고는 피고의 동의 하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의 영업활동을 위해 소외 회사의 명의와 계좌 등을 사용하였는바, 이에 관련된 업무 역시 피고를 위한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⑤ 원고에 대한 근태 기록(을 제6호증)은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그 근거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점, ⑥ 피고가 2016. 7. 25.경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연봉의 조정을 요구하였는바, 보수(월 1,000만 원)에 포함된 약정금(3,333,330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무보수로 근무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를 원고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7월 급여로 3,333,330원만 지급하였고, 2016. 8.부터는 일절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약정 위반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보수지급이 중단되었음에도 원고가 해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수행을 해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보수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1,000만 원 중 보수액이 6,666,670원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해야 할 보수액은 합계 26,666,680원(= 6,666,670원 × 4개월)이고, 2016. 11. 1.부터 2016. 11. 11.까지 보수액은 2,444,445원(= 6,666,670원 × 11일/30일, 일할계산)이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 7월 보수로 3,333,34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보수액에서 위 지급액을 공제하면 25,777,785원(= 26,666,680원 + 2,444,445원 - 3,333,340원)이 남는다.
피고는 2016. 11. 17. 원고에게 12,110,720원을 보수 정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 받을 보수에서 피고가 공제해야 하는 소득세 등 공적 부담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미지급 보수에 대한 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수에서 소득세 등 공적 부담을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미지급 보수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에게 송달된 날은 2016. 10. 6.이므로, 2016년 10월 및 11월분 보수에 대하여는 각각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보수 중 공제액을 제외한 16,666,670원[= (6,666,670원 × 3개월) - 3,333,3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지급 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10. 6.부터, 2016년 10월분 보수 6,666,67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 기일 다음 날인 2016. 10. 26.부터, 2016년 11월분 보수 2,444,445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6. 11. 26.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해고일 다음 날부터의 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계약 기간인 2017.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8,000만 원을 2015. 12.부터 매월 3,333,330원씩 24개월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5. 12.부터 2016. 6.까지 7개월간 원고에게 위 분할 약정금을 지급하다가 2016. 7.부터는 위 분할 약정금의 지급을 중단하였는바, 이미 최종 지급기일인 2017. 11. 25.이 지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 56,666,690원[= 8,000만 원 - (3,333,330원 × 7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지급약정은 소외 회사의 재산인 영업권 양도 대가를 대표인 원고가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배임적인 약정으로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분할 약정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그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지만,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래 상대방이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고 합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그 계약의 동기, 목적 및 의도, 그 계약의 내용 및 요구된 조치의 필요성 내지 관련성, 거래 상대방과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거래 상대방이 그 계약의 체결에 임하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23 내지 27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의뢰를 받은 F회계법인이 소외 회사의 PR 사업 관련 영업권의 가치를 약 1억 6,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보고한 사실, 위 평가를 기초로 처음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억 6,000만 원을 사업협력 대가로 하는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려다 무산된 사실, 이후 F회계법인의 영업권 가치를 약 7,800만 원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8,000만 원을 양도대금으로 하는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소외 회사의 영업권 대가로 1억 6,000만 원에 지급하되, 그중 8,000만 원은 보수 일부로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지급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0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자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을 주도 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권을 피고에게 넘기기 위해 ㉮ 원고와 직접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 소외 회사와 영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 변호사와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결과, ㉯ 방법을 채택하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원고에게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③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에서 원고의 직원도 피고가 채용하기로 하였고, 소액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 후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대금의 대부분은 결국 주주인 원고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록 원고에게 지급된 분할 약정금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 양도 이후에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직원 1인을 고용하며 회사 외형을 유지하였고, 소외 회사는 별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는바, 원고에게 지급된 분할 약정금 중 일부는 소외 회사의 법인 유지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로서는 영업권 양도 대가를 원고나 소외 회사 중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차이가 없고 피고가 먼저 이 사건 지급약정을 제안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⑥ 소외 회사의 영업권은 대표인 원고의 영업활동과 인적 네트워크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피고의 임원으로 채용하고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 양도대금 상당의 금원을 보수로 지급하는 것이 피고의 입장에서는 투자에 따른 위험을 피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지급약정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설령 원고의 배임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 영업권 양도 과정, 피고와 원고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므로, 피고의 위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분할 약정금 합계 16,666,6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은 2016. 10. 6.이므로, 2016년 10월 및 11월분 분할 약정금에 대하여는 각각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분할금 합계 9,999,990원(= 3,333,330원 × 3개월)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10. 6.부터, 2016년 10월분 분할금 3,333,33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 기일 다음 날인 2016. 10. 26.부터, 2016년 11월분 분할 금 3,333,33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 기일 다음 날인 2016. 11. 26.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82,444,475원(= 미지급 보수 25,777,785원 + 약정금 56,666,690원) 및 그중 26,666,660원(= 16,666,670원 + 9,999,990원)은 2016. 10. 6.부터, 10,000,000원(= 6,666,670원 + 3,333,330원)은 2016. 10. 26.부터, 5,777,775원(= 2,444,445원 + 3,333,330원)은 2016. 11. 2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유석(재판장) 강지엽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