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의 처 F, 피고 C, D, E은 서울 영등포구 G 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의 각 1/4 지분을 소유한 공동소유자였고, 이후 피고 회사의 각 25% 지분을 소유하게 된 주주들이다.
원고는 2010. 10. 19.부터 2016. 10. 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등
F, 피고 C, D, E은 서울 영등포구 G 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서울특별시에 매도하게 되었고, 2008. 3. 20. 위 부동산 매도대금을 원고가 운영하였던 피고 회사에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는 2008. 3. 27. 서울 영등포구 H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8. 26.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회사는 본래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자본금 1억 원의 회사였으나, 2009. 6. 26. 주식 290,000주를 발행하고 자본금을 30억 원으로 증자하였다. F, 피고 C, D, E은 각 피고 회사 주식 75,000주를 인수하여 각각 피고 회사의 25%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2. 8. 28. 주식 100,000주를 추가 발행하여 자본금을 40억 원으로 증자하였고, F, 피고 C, D, E이 추가로 각 피고 회사 주식 25,000주를 인수하여 여전히 각각 피고 회사의 2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합의의 체결
피고 회사의 주주들인 F, 피고 C, D, E과 대표이사인 원고, 이사 J는 2016. 8. 2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교체 등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가수금 청구
원고는 2009. 7.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가수금 명목으로 금액이 많을 때에는 약 5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가수금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합계액 243,11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이자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수금으로 합의한 1억 9,000만원 중에서 미지급된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1. 7.경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1. 7.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서 27,08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위변제금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운송사업 부분을 양수받고 나서 피고 회사가 미납하였던 운송사업협회에 대한 회비 1,077,100원을 대신 납부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1,077,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가수금에 대한 이자 합계액 243,11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 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 회사에게 가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가수금에 대한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이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주가 상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와 합의된 가수금 1억 9,000만 원 중 미지급된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6. 9. 20. 피고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 K에게 피고 회사가 원고의 가수금 1억 9,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인수인계 서류를 교부하였고, 이에 K의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계정별 원장(을 제11호증)에 2009. 5. 7.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가수금 1,000만 원 및 2009. 6. 29.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가수금 6,000만 원의 실제 입금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합계 7,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가수금이란 결국 대여금으로서 그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를 대여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실제 가수금 입금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가수금 1억 9,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가수금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판단
(가)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원칙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0, 11, 14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2012. 12. 10.부터 2016. 8. 26.까지 원고를 위한 퇴직연금을 적립한 사실, 피고 회사의 2016. 3. 26.자 정기주주총회에서 2015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승인된 사실, 피고 회사는 2010. 8.경부터 2016. 6.경까지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의 결산보고서를 승인하였고, 이사로서 주로 원고(주주 F의 남편), 피고 C, K(주주 D의 남편)이 참석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을 제21호증의 기재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3. 26.자 주주총회에서 승인하였던 2015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원고의 퇴직연금 적립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 ② 피고 회사의 각 이사회에서 승인된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더라도 임원급여, 임원상여에 관한 항목은 확인되지만 임원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 원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승인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대위변제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측에서 피고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M협회에 대한 협회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운송사업 부분은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에게 영업양도되었는바, 위와 같은 협회비 지출의 주체가 원고 개인인지 영업양수인인 주식회사 L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협회비 납부채무는 주식회사 L가 인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협회비를 지출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위변제금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전재현 이진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