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617,935,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2. 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의 주식 40%를 보유한 F 주식회사의 1인 주주로 2004년경부터 원고의 경영에 참여하여 왔으며, 2013. 5. 21.부터 2016. 12. 12.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2015. 11. 25.부터 2016. 11. 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6. 12. 12. 사망하였고, 피고 B은 망인의 자녀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원고는 2007. 4. 3.부터 2016. 11. 10.까지 망인에게 선급금, 가지급금, 장기대여금 등으로 합계 1,377,94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16. 12. 12. 기준 대여 원리금은 931,480,501원(= 원금 913,336,712원 + 이자 18,143,789원)이다.
한편 위 대여금 중 2016. 2. 5.자 100,000,000원은 망인의 지시에 따라 망인의 지인인 피고 D에게 송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의 대여금 변제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12. 12. 기준 위 대여 원리금 합계 931,480,5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상계 또는 공제 주장에 관하여
퇴직금 부분
주장 요지
망인은 2011. 1. 1.부터 2016. 12. 12.까지 원고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1호증, 이하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망인의 퇴직금 525,006,000원(=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29,167,000원 × 근속연수 6년 × 지급률 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퇴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퇴직금 산정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 × 지급률'의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각 항목별로 살펴본다.
근속연수
퇴직금 규정의 적용 대상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이상의 임원'이므로(제2조), 망인이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된 2013. 5. 21.부터 사망시인 2016. 12. 12.까지가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해당한다. 한편 근속연수 산정시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하므로, 결국 망인의 임원 근속연수는 3년 7개월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망인이 비등기 임원으로 근무한 2011. 1. 1.부터 2013. 5. 20.까지도 퇴직금 산정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퇴직금 지급 대상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등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퇴직금 규정에 반하고, 달리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아니한 비등기 임원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 B이 내세우는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 위임관계가 성립하였는데 직원으로 근무한 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관계하에서, 다른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례 등을 고려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쳐서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사로 취임한 2013. 5. 21. 전에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의무지급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관계에 기초하여 비등기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평균급여
원고는, 퇴직금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인 16,852,044원[= (2016. 10.분 29,167,000원 + 2016. 11.분 21,389,133원 + 2016. 12.분 0원) ÷ 3, 원 미만은 버리며 이하 같다]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퇴직금 규정에 따라 임원인 망인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갑 제8~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2016년 급여는 월 29,16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경영진이 변경되면서 개최된 2016. 11. 23.자 이사회에서 망인을 비롯한 임원들이 무보수로 일할 것을 의결하여 망인의 2016. 11.분 급여로 21,389,133원(= 29,167,000원 × 22일/30일)이 지급되었고, 2016. 12.분 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퇴직금 규정에 따른 망인의 평균급여를 산정하면서 위와 같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진 2016. 11.~12.분 급여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2016. 8.~10.분 3개월 급여의 평균액인 29,167,000원을 평균급여로 인정한다.
지급률
퇴직금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망인의 임원 근속연수 3년 7개월에 적용되는 지급률은 3이다.
계산
따라서 망인의 퇴직금은 313,545,250원(= 평균급여 29,167,000원 × 근속연수 43개월/12개월 × 지급률 3)이 된다. 피고 B의 주장은 위 범위에서 받아들인다.
원고의 퇴직금 포기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2010. 12. 31.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서 이후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처럼 망인이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험금 부분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4. 30.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원고인 'H'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사망할 경우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할 퇴직위로금 또는 사망위로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망인 사망에 따라 G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803,980,000원에서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 164,736,000원(= 월 보험료 4,992,000원 × 33개월)을 공제한 639,244,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돈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11,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30. G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원고인 'H'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보험금 약 80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법상 단체보험계약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상법 제735조의3 제1항), 다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 생명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같은 조 제3항). 그런데 위 보험계약이 원고의 규약에 따라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상법상 단체보험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보험자인 G도 위 보험계약이 단체보험계약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2018. 11. 12.자 금융거래정보회신 참조), 피고 B이 내세우는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보험계약 내용대로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위 보험계약이 망인의 사망시 퇴직위로금 또는 사망위로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것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90세가 될 때까지 42년 동안 매월 보험료로 4,992,000원을 납부하는데도 보험사고는 사망으로만 한정된 점, ㉡ 한편 망인이 임원직을 잃는 경우라도 원고에게는 보험기간 내에 여전히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는 점, ㉢ 위 보험계약 당시 원고의 주된 관심사는 보험계약 해지 시의 환급금 액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계약 체결일부터 약 10년이 경과하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보험계약은 원고 주장처럼 법인세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되어 사실상 예금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퇴직금 규정상 퇴직위로금은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의 100% 이내에서 지급되는데(제7조), 망인이 경영권 분쟁 끝에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을 만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 원리금 931,480,501원(= 원금 913,336,712원 + 이자 18,143,789원)을 망인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313,545,250원과 상계하면,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2016. 12. 12. 기준 원금 617,935,251원(= 931,480,501원 - 313,545,249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617,935,251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 1.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20.까지 상법상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2. 5. 망인의 지시에 따라 망인의 보증하에 피고 D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대여하였다. 설령 위 돈의 차용 주체가 피고 D이 아니라 망인이고 피고 D은 망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D은 무자력인 망인(또는 피고 B)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 주장처럼 위 2016. 2. 5.자 10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돈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을 제 5~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위 돈을 포함하여 2016. 2. 5.부터 2016. 5. 13.까지 망인으로부터 합계 394,23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2016. 8. 26.부터 2016. 10. 11.까지 원리금 407,219,961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망인이 피고 D에 대하여 위 100,000,000원 대여금 채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 대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강영희 김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