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3, 8, 5, 6, 15, 16, 20, 22, 23, 26, 30, 44, 45, 48, 49, 51, 53, 56, 59, 61, 64, 65, 66, 67 근로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58
판결선고
2017.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수산식료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부터 2016. 9. 2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7.분 1,235,910원, 2016. 8.분 1,127,810원, 2016. 9.분 506,970원 각 임금 합계 2,870,690원과 퇴직금 3,806,95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주문에서 공소기각하는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4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3,339,020원, 퇴직금 합계 205,977,875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산정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처벌규정
각 근로기준법 109조 1항, 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조 1호, 9조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는 볼 자료가 없는 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은 모두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 기간 동안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도로 사건이 진행됨으로써 먼저 처벌을 받게 된 것이지 동종 처벌을 받은 이후에 새로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점(따라서 실질적으로 동종 초범이다), 관리인이 작성한 청산형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체불임금은 대부분 변제가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주문 2항 근로자 부분.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109조 1항, 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조 1호,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109조 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하다(형사소송법 327조 6호).
판사 이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