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고단145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3, 8, 5, 6, 15, 16, 20, 22, 23, 26, 30, 44, 45, 48, 49, 51, 53, 56, 59, 61, 64, 65, 66, 67 근로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