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고단1892 판결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