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72
판결선고
2018. 6. 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미장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 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들인 D, E, F, G, H, I 등에게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주식회사 B의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를 한 사실이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미달한 일수를 근로하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 재취업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을 주식회사 B의 고용보험에 등재하고, 이들의 근로일수를 허위로 과대 산정하여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위 D 등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는 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한 D의 처인 J 등의 명단을 D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J의 근로일수를 허위 과대 산정하여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J는 2007. 2. 14.경부터 2015. 6. 3.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서울관악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등재 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25,723,28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07. 2. 14.경부터 2016.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J 등 23명이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85,273,330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J 등 23명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D, E, F, G, H,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J 등 23명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D, E,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 L, M, N, O, P, Q, D, R, S, E, T, U, V, W, X, F, Y, Z, I, AA, AB, G, AC, AD, AE, H,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서, 각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각 이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급자들이 수급액을 분할 반환 중에 있고, 피고인들이 상당 금액을 대위변제한 점 등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