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82
판결선고
2017. 11. 3.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건설회사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E이 2014. 1. 20.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F을 통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뒤, 2014. 12. 23.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2014. 1. 20.부터 같은 해 8. 23.까지 90일 이상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 320,000원, 2015. 2. 4. 1,120,000원, 2015. 3. 4. 1,120,000원, 2015. 4. 1. 1,040,000원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E과 공모하여 허위 사실이 기재된 수급자격 신청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1개의 행위가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반성하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