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공소를 기각한다..이유공소사실별지 범죄사실과 같다.사건 정보사건정보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사건2017고단2839판결선고2017. 11. 8.판단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109조 1항, 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조 1호,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109조 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327조 6호).판사 이형주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