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사건2017고단2891판결선고2017. 12. 1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311호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7. 1.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분 임금 1,800,000원, 2017. 1.분 임금 1,833,270원 합계 3,633,2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진정서법령의 적용1.처벌규정근로기준법 109조 1항, 36조 (벌금형 선택)1.노역장 유치형법 70조 1항, 69조 2항판사 이형주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