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사건2017고단2913판결선고2017. 12. 20.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두발미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피고인은 2017. 2. 7.부터 2017. 3.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분 임금 690,000원, 2017. 3.분 임금 320,000원 합계 1,010,000원과 2017. 4. 30.부터 2017. 5.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30,000원 합계 1,14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D, E 각 진정서법령의 적용1.처벌규정각 근로기준법 109조 1항, 36조(벌금형 선택)1.경합범 가중형법 37조, 38조1.노역장 유치형법 70조 1항, 69조 2항판사 이형주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