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35
판결선고
2018. 5. 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G에 지급된 국가 보조금 등을 용도에 맞게 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며,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15. 10. 12.경 주식회사 G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발주하고 고려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주관한 'H사업'의 세부과제 중 'I' 분야 수행업체로 선정되었고, 2015. 11. 6.경 1차년 개발지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서울 송파구 J건물 9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B를 허위 직원으로 고용한 뒤, 위 정부 보조금 중 인건비 항목에 해당하는 1억 900만원을 위 주식회사 G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근로사실이 없는 B에게 2015. 10. 급여 명목으로 4,383,45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그 중 4,183,950원을 되돌려 받아 직원 4대보험 납부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5. 19.경까지 합계 75,086,254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도 없고 권고 사직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시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위 주식회사 G에 2014. 10. 7.경 입사하였다가 2016. 7. 14.경 권고사직하였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2016. 8. 4.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실업급여 명목으로 390,740원을 입금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512,37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M의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첩보보고서, 사업자등기부등본, 각 공문 및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 B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주식회사 G에게 판시 과제 수행을 위해 지급된 개발지원금은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조금법의 처벌규정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조금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위 국가재정법 별표 2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G이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 지급된 금원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발주한 과제의 수행지원금으로 지급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그 지급 명목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보조금법 조항의 문언 내용이나 해당 사업에 대하여 법인 등 과제수행자에게 대가 없이 교부되는 금원이 그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통제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연금'은 보조금법 소정의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인건비 항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실제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마치 고용한 것처럼 기재하여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 금원을 되돌려받아 실제로 해당 과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한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제 수행에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보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조금은 계정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고(보조금법 제34조 제1항),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보조금법 제22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되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할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되돌려받은 금원을 실제 해당 과제 수행에 필요한 용역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배제할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유용한 보조금의 액수가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금원이 해당 과제의 수행과 관련한 용역비로 지급되어 과제 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점,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이 모두 환수된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양철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