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909
판결선고
2018.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전부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확정되었고,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6. 확정되었으며, 2017.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횡령
별지와 같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주) 직원과 D 렉서스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C(주)에 소유권을 유보한 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경 위 ㈜B 사무실에서 임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시가 1억 2,000만원 상당)를 '대포차' 업자 E에게 1,500만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4. 5. 3.경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여기 공장 부지와 건물, 공장안에 있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기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니 5,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3개월 안에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공장부지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선순위 담보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공장에 설치된 공장기계는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의도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은 채무는 많은 반면 달리 보유한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B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5. 8.경 서울시청 부근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F, I 각 진술조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처벌규정 : 형법 355조 1항, 347조 1항
상상적경합 : 형법 40조, 50조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양형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3유형(5억 ~ 50억)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1년4월 ~ 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하한 1/3 감경)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 1/2) 결과 : 1년4월 ~ 5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 권고형에, 판시 범죄전력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성 등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