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 A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A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① 피고인 AY 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H, 주식회사AJ, AP주식회사, 주식회사BA를 각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 F주식회사, G주식회사, 주식회사AX, I, P, AD, AG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K, N, Z, AB, AF, 주식회사AK, 주식회사AN, 주식회사AZ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J, S, T, U, V, X, Y, AA, AC, AS주식회사, 주식회사AT, AV주식회사, 주식회사AW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L, M, Q, R, 주식회사AL, AM주식회사, AQ 주식회사, 주식회사AR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O, AH, AI, 주식회사AO, 주식회사BB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H, I, P, AD, AG, K, N, Z, AB, AF, J, S, T, U, V, X, Y, AA, AC L, M, Q, R, O, AH, AI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AY주식회사, 주식회사AJ, AP주식회사, 주식회사BA, E 주식회사, F주식회사, G주식회사, 주식회사AX, 주식회사AK, 주식회사AN, 주식회사AZ, AS주식회사, 주식회사AT, AV주식회사, 주식회사AW, 주식회사AL, AM주식회사, AQ 주식회사, 주식회사AR, 주식회사 AO, 주식회사 BB, H, I, P, AD, AG, K, N, Z, AB, AF, J, S, T, U, V, X, Y, AA, AC, L, M, Q, R, O, AH, AI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W, AU주식회사에 대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W, AU주식회사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66
판결선고
2017.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 C,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AL, AM 주식회사, 주식회사 AN, 주식회사 AO, AP 주식회사, AQ 주식회사, 주식회사 AR, AS 주식회사, 주식회사 AT, AV 주식회사, 주식회사 AW, 주식회사 AX, AY 주식회사, 주식회사 AZ, 주식회사 BA
피고인들 각 일부 법정진술(AI, 주식회사 BB)
증인 AG, BY의 각 일부 법정진술
각 경찰 진술조서(BZ, X)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적용법조 분석 보고)
-수사보고(주 G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주 E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PHMG의 유독물 지정 경위 확인)
-수사보고(PHMG, PGH 사용 가습기살균제 주요사건 경위 및 언론보도 내용 등)
-수사보고(PHMG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첨부)
-수사보고(광범위 살균제 PHMG의 인간 폐세포 독성 연구 논문자료 첨부)
-수사보고[(주)G은 유독물 신고를 하지 않고 유독물(PHMG) 수입 및 유독물영업(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독물(PHMG) 제조·판매 사실 확인]
-수사보고[CA은 유독물 신고를 하지 않고 유독물(PHMG) 수입 및 유독물영업(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독물(PHMG) 제조·판매 사실 확인]
-수사보고[E(주)는 유독물영업(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독물(PHMG) 제조·판매사실 확인]
-수사보고[E(주)와 F(주)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6. 7. 22.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및 사망자 집계 현황 결과]
-수사보고[(주)G에서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독물을 수입하고, 무허가로 유독물을 제조·판매한 사실 확인]
-PHMG 염산염의 생산공정, CK-100 제품의 MSDS, CB 제품의 MSDS, (주)G CC 대리의 주간업무일지, (주)G CD 과장의 일일업무일지, CK-100 제품의 수입내역과 수입신고필증, CE 제품의 매출현황 및 거래처 내역, 미신고 유독물 수입 현황, 무허가 유독물 제조·판매 현황
-수사보고[CA에서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독물을 수입하고 무허가로 유독물을 제조판매한 사실 확인]
사실확인서(시험분석 CF 대리, 제품생산 CG 과장), 사실확인서(총무 C 과장), 대구지방환경청에 방문하여 CA에서 제조하고 있는 취급제한 물질의 제조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였던 서류, BDis25P(52.5%) MSDS, CH MSDS,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송 공문(2010년 7월 1일부터 화학물질 분류·표시제도가 달라집니다), 대구지방환경청 발송 공문(제4차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계획 및 교육참석 요청), 대구지방환경청 발송 공문('13년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서 2차 제출 안내), Polyhexamethylenguanidine Phosphate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정보검색 자료, 대구지방환경청 발송 공문(2015년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제출 촉구 및 추가교육 안내), PHMG 원료별 구입량 및 수입신고필증, PHMG 제품 판매량, 미신고 유독물 수입 현황, 무허가 유독물 제조·판매 현황,
수사보고[E(주)에서 무허가로 유독물을 제조·판매한 사실 확인],
F(주)와 AY(주)의 하도급 공정거래 협의서, 사실확인서(PHMG 제조 공정, CI), 사실확인서(A, CJ), F(주)의 CK 작업표준서, E(주)의 PHMG 작업표준서, CK 제조일지, PHMG 제조일지, CL 시험성적서, AY(주)의 CM 물질안전보건자료, CN의 CL 물질안전보건자료, CN X이 E(주) CI 부장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유독물사용업 등록증, 2013년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 알림 공문,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 자료, E(주) CI 부장의 2014년도 업무수첩 자료, 계정별 원장(제품매출) 및 세금계산서, 무허가 유독물 제조·판매현황
-수사보고[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의 화학물질 취급자 준수사항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2016. 10. 31.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및 사망자 집계현황 결과]
-수사보고[E 주식회사 등 3개소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취급기준 등의 법적 규제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현황 첨부]
-수사보고[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하여 교육안내한 공문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비밀유지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D 제출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E 제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국립환경과학원 PHMG 유독물 지정 경위 확인)
-수사보고(PHMG 관련 언론보도 첨부)
-수사보고(CO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첨부)
-수사보고(CN에서 거래한 PHMG 함유제품 구입 및 판매내역 확인)
거래처벌 PHMG 함유제품 구입 및 판매내역
일자별 PHMG 함유제품 구입현황(편집자료)
거래처별 CL 제품 판매내역(편집자료)
PHMG 인산염을 97% 이상 함유한 CP 제품 판매내역(편집자료)
PHMG 인산염을 1% 미만 함유한 제품 가공 및 판매내역(편집자료)
CN에서 제출한 PHMG 함유제품 구입 및 판매내역(원본자료)
-수사보고( PHMG의 유독물 지정 경위 확인)
-수사보고( PHMG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첨부)
-수사보고(화학물질 취급자 준수사항 첨부보고)
-수사보고(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따른 경제적 손실과 취급기준 등의 법적 규제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현황 첨부)
-수사보고(환경부 교육 안내 공문 첨부 수사보고)
-고발장(서울세관), 수사보고(부정수입혐의 유독성 화학물질 PHMG수입신고서 편철)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A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공소사실 32항. 피고인 AI, 피고인 (주)BB 관련 판단]
위 피고인들은 CQ 생산업체인 BA(주)로부터 CQ을 매수할 때 PHMG 인산염이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CQ이 유해화학물질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유독물 판매업 변경허가 관련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유독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규정 체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 AI은 유독물 판매업자인 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4. 3. 11.경 PHMG 인산염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2014. 4. 11.경부터 유독물로 신규 지정·시행하면서, 신규 지정된 PHMG 인산염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인 유독물을 취급하는 자는 2014. 9. 10.까지 유독물 판매업 변경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고시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유독물 판매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9. 23.경 (주)BA로부터 PHMG 인산염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유독물인 CQ 제품을 구입하여 CR에 판매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규정된 MSDS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CQ 제품이 유독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이로 인한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유독물 판매업 변경허가 관련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거래 당시 (주)BA가 제조한 CQ이 천연성분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4호, 제28조
피고인 B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제20조 제2항, 제58조 제4호, 제28조, 관세법 제270조 제2항
피고인 C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제20조 제2항, 제58조 제4호, 제28조
피고인 D: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2조
피고인 E주식회사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
피고인 F주식회사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피고인 G주식회사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61조, 제20조 제2항, 제58조 제4호, 제28조, 관세법 제279조 제1항
피고인 H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
피고인 I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
피고인 J :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
피고인 K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
피고인 L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피고인 M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피고인 N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
피고인 O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피고인 P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피고인 Q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피고인 R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피고인 S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피고인 T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피고인 U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피고인 V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피고인 X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피고인 Y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
피고인 Z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피고인 AA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피고인 AB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피고인 AC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피고인 AD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
피고인 AE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피고인 AF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피고인 AG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피고인 AH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피고인 AI :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
피고인 주식회사AJ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AK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
피고인 주식회사 AL :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
피고인 AM주식회사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AN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
피고인 주식회사AO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피고인 AP주식회사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
피고인 AQ주식회사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
피고인 주식회사AR: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
피고인 AS주식회사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
피고인 주식회사AT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
피고인 AV 주식회사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
피고인 주식회사AW :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
피고인 주식회사AX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
피고인 AY주식회사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AZ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BA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
피고인 주식회사BB :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B, 주식회사 G)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AE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 각 죄 및 (2)기재 각 죄 중 순번 1 내지 17 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 순번 1 내지 3죄 및 (2)기재 순번 1, 2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주문 2.의 ⑧기재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D, AE)
가납명령(주문 2.의 ⑨기재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징역 1년(구형 : 징역 2년)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6. 5. 31. 이후로는 PHMG 함유물질의 제조·판매업을 중단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카펫 항균제 용도로 사용승인된 PHMG가 호흡독성에 대한 추가 검증 없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사용되어 다수 국민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환경부는 2012. 9. 5.경 PHMG 인산염과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유독물로 지정하여 PHMG 제조, 판매, 사용업체를 관리감독하고자 하였고, 2014. 3. 11.경 그 기준을 강화하여 PHMG 인산염과 염산염을 각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유독물로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환경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유독물 제조업 등록 또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AY 주식회사로부터 이전받은 PHMG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F(주), E(주)를 통하여 무려 194,780kg의 유독물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유독물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무력화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구형 : 징역 1년)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유통한 PHMG 염산염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에 사용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 불리한 정상 :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PHMG 염산염이 95% 함유된 유독물 제품 13,500kg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유독물질 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독물질인 CB 제품 61,700kg을 제조·판매하였다.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려고 마련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의 일선 현장에 있는 화학물질 전문가임에도,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적법한 신고나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학물질을 수입, 제조, 판매하였다. 이로써 유독물질 유통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통제 불능상태가 야기되었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구형 : 징역 10월)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PHMG 인산염 52.5%가 함유된 유독물 4,500kg을 신고 없이 수입하고,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PHMG 인산염25.54%가 함유된 유독물을 다량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구형 : 징역 2년)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PHMG 함유물질의 판매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의 무등록 유독물 판매량 합계 19,672kg 중 실제 피고인이 판매한 부분은 5,672kg 가량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재판매한 유독물 제품의 양이 5,672kg으로 적지 않다. 하위 판매업체인 CS, CT, AM(주) 등으로부터 유독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독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CL 제품에 함유된 PHMG 함량이 24% 이하인 것처럼 거짓된 내용으로 작성한 MSDS를 작성·제공함으로써, 하위 판매업체들이 유독물질을 무허가로 판매하는 것을 적극 방조하였다.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제도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도이고, MSDS는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국가 및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 자료임에도, 피고인은 자신 또는 하위 판매업체들의 매출감소만을 우려한 나머지 거짓된 내용의 MSDS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제공함으로써, 애써 구축한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무너뜨렸다.
피고인 AE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구형 : 징역 2년)
■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피고인이 AY(주)에서 유독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3. 3. 29.부터 2013. 4. 28.까지 약 1개월간 판매한 합계 30,240kg 부분이다.
■ 불리한 정상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주된 원인이 된 화학물질인 PHMG 제조기술을 보유한 AY(주) PHMG제품 담당 팀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은, 2011.경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역학조사결과 발표과정에서 AY(주)이 2012. 10.경 PHMG관련 사업부분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AY(주)로부터 제조기술을 이전받은 F(주)을 통하여 PHMG 인산염 25%이상 함유된 혼합물이 제조되었음에도, 유독물 판매업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한 달에만도 30,240kg에 이르는 유독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유독물에 대한 국가차원에 있어의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통제 불능상태가 야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20항. 피고인 W, 피고인 AU(주)] 관련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W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U에 있는 AU(주)의 부장으로서 AU(주)의 화학물질 인·허가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
유독물의 판매를 영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0.경 위 AU(주)에서 G(주)로부터 CB을 구매한 후 2014. 10. 8.경 체코에 있는 AU(주) 체코법인에 위 CB 2,000k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의 순번 1~2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유독물인 CB을 판매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외영향평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유독물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G(주)로부터 CB을 구매한 후 2015. 5. 27.경 체코에 있는 AU(주) 체코법인에 위 CB 1,000k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의 순번 3~10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유독물인 CB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AU(주)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부장 W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무허가 상태에서 유독물을 판매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이 유독물인 CB에 대한 판매업 등록 내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체코에 있는 AU 체코법인에 유독물을 수출<1>하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은 모두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거나,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4. 12. 31. 법률 제728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을 등록대상으로 하고(제15조), 유독물 중 취급제한 유독물에 대한 제조업, 사용업, 수입업을 허가대상으로 하였으나(제20조), 유독물 수출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를 요하지 않고 그 품목 및 수량에 대한 신고의무만을 부여하였다(제12조).
그 후 2004. 12. 31. 법률 제7282호로 전부 개정된 이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만을 등록대상으로 규정하였을 뿐 유독물 수출업을 등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유독물 수출업을 등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유독물 수출신고도 폐지하고, 특정유해화학물질및농약의국제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로테르담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대상물질에 대하여만 수출시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제37조),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출,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영업자의 책무에 관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만을 두었다(제5조).
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전부 개정된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을 허가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수출업은 허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금지물질과 제한물질을 수출하는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 밖의 물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규제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목적과 화학물질관리법이 '판매'와 '수출'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면서 규제 방식도 서로 달리하고 있는 점, 형벌법규의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독물 판매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은 국내에서 유독물 내지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진환
별지
각주1) AU(주) 수출대행자로서, G(주)에서 지름 3mm 정도의 쌀알 크기로 된 고체물질인 CB를 세관을 통하여 AU(주) 체코법인으로 수출하면, 체코법인에서는 폴리프로필렌 약 70%, 유리섬유 10%, 탄산칼슘 등이 20%, CB 제품 약 0.09%를 혼합하여 고온에서 용융한 후 압출 등 공정을 거쳐 복합수지를 만든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