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A동 308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00명을 사용하여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울 성동구 F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3. 7. 임금 139,9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661,4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휴게시간에 대하여 G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2006. 12. 2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3호에 따라 서울 성동구 F 아파트에서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야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위 법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G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부터 2016. 2. 29.까지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E는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구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므로, G에 대하여는 위 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G이 휴게를 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였다는 오후 12~13시, 18시~19시는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인바, G은 밥통과 냉장고 등의 구비되어 있는 정문 초소에서 미리 준비한 쌀과 반찬으로 식사를 해결했었고, 다른 경비원들도 정문 초소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같은 방식으로 초소 내에서 식사를 하였다.
G 등이 위와 같이 정문 초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의 지시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그 시간 동안 관리소장이 G을 호출했다거나 경비 근무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달리 그 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