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99
판결선고
2017. 10. 20.
범죄사실
C, D, 피고인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6. 4. 14.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2016. 5. 초순경 ㈜E에 고객상담원으로 취업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하여 위 회사의 고객상담원 관리팀장인 D와 과장인 피고인과 함께 타인의 이름으로 입사처리를 하기로 공모하고, C의 동생인 F 명의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위 F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C가 계속 실직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6. 5. 1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총 17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387,07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G, D, 피고인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2016. 4. 26.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2016. 5. 중순경 ㈜E에 고객상담원으로 취업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하여 위 회사의 고객상담원 관리팀장인 D와 과장인 피고인과 함께 타인의 이름으로 입사처리를 하기로 공모하고, G의 사촌동생인 H 명의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위 H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G이 계속 실직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6. 5. 16.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총 23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998,56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I, D, 피고인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는 2016. 5. 27.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2016. 6. 초순경 ㈜E에 고객상담원으로 취업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하여 위 회사의 고객상담원 관리팀장인 D와 과장인 피고인과 함께 타인의 이름으로 입사처리를 하기로 공모하고, I의 남자친구인 J 명의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위 J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I가 계속 실직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6. 6.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총 8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347,32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D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K, D, 피고인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는 2016. 4. 26.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2016. 5. 중순경 ㈜E에 고객상담원으로 취업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하여 위 회사의 고객상담원 관리팀장인 D와 과장인 피고인과 함께 타인의 이름으로 입사처리를 하기로 공모하고, K의 동생인 L 명의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위 L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K가 계속 실직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6. 5. 16.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총 36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1,562,96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D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C, I,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