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170
판결선고
201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철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H의 영업담당 이사 겸 금속파이프 도·소매 업체인 'I'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C는 I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 A, B는 자금 부족 등 사정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C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전자상거래계산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C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H의 회사 운영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7. 경기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12,96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피고인 C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전자상거래계산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e-MP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구매내역을 입력하여 피해자 하나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12,962,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8. 8.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35,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포괄하여)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들 상호간)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 30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H의 대표로서 H의 영업이사이자 I의 실제 대표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대출 사기에 협력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I의 직원이자 명의상대표인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대출 실행에 가담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C는 그 지시대로 e-MP 사이트에 I과 H 간의 가공거래 정보를 입력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속아이 사건 B2B 대출금을 교부한 피해자 하나은행 및 하나은행에 대출금의 80%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의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하였고 대출금 전액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 가운데 가장 책임이 크다. 또한, 피고인 A는 1년여 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피해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 신용보증기금에 1억 원을 지급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출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은 없는 점, 별건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인 바, 이 사건에서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전력으로 고려될 수도 있었던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곧바로 H에 전달하였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피고인 B, C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욱(재판장) 이진아 김준영
각주1) 소위 'B2B 대출'이라고 하는데, 'Business to Business'의 약자로 물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물품 거래 시 구매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인터넷에 개설된 중개업체(e-MP) 사이트에 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정보를 입력하면 대출은행이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3~6개월 후 구매기업이 대출은행에 대출금을 갚는 제도이다.
각주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628호 사건 참조.
각주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427호 사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