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나2027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변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도산한 주식회사 시스템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대신하여 2008. 12.경 그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합계 11,978,67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체당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체어맨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가압류를 신청하여 2009. 8. 11. 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단9421)을 받았고, 그 다음날인 12. 위 가압류결정에 따라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14. 8. 4. 실시된 배분기일에서 매각대금 4,378,000원 중 체납처분비 22만 원을 공제한 후 당해세 징수권자인 피고 강동구에게 2,567,480원, 근저당권자인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1,560,520원을 각 배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가의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제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아울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공매재산을 가압류한 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배분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분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공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선순위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게 매각대금이 잘못 배분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이전에 공매재산을 가압류하였다면 배분요구 종기 이전에 배분요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배분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분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공매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이전에 공매재산을 가압류한 경우라 하더라도, 적어도 배분계산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임금등채권자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이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이전에 공매재산을 가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분계산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등채권임을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을 배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분계산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분계산표에 따라 배분이 실시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적법한 소명을 한 경우에 우선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공매공고의 등기 이전에 이 사건 자동차를 가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임금등채권자로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분요구를 하였거나 또는 배분계산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등채권임을 소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10.경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채권의 원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최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매통지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로서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적법한 배분요구나 소명을 하였다면 우선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나진이 안효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