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7나2149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계좌로부터 2012. 12. 28. 피고 계좌로 64,000,000원, 원고 대표이사 C의 계좌로부터 2014. 5. 15. 피고 계좌로 50,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2012. 12. 28.자 송금액 중 14,000,000원은 피고의 자동차를 원고에게 매도한 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위 1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예비적으로,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5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를 영입한 대가로 받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를 위해 자금을 차입해 주고 원고로부터 받은 성과급이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송금이 대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송금이 대여로 이루어졌다는 취지가 기재된 갑 3호증의2(원고 대표이사인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갑 5, 9호증(위 사건의 공판절차에서의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의 각 기재 및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술하거나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송금액을 회계상 상여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하거나 피고가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의 회계 처리나 피고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가 이 사건 각 송금의 실질이 대여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송금을 대여가 아닌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자 약정하에 돈을 차용하는데, 피고에게는 무이자로 대여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허위로 회계처리까지 하였다는 해명은 믿기 어렵다.

4)

갑 2호증, 을 3,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4. 8. 25. 그 중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다만 형식상으로는 50,000,000원을 피고에게 모두 이체하고 그 중 40,000,000원을 다시 이체받는 방법을 취하였다), 원고가 2015. 11. 3.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자 등 13,540,000원을 합한 53,540,000원을 2015. 11.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5. 12. 31. 36일간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합계 54,860,156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었다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변제받거나 상계함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반대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지급의무 전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해 주고 이를 변제한 후 별도의 소로 이를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나.

예비적 청구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가 그 급부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를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송금의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위지현 김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