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11. 25.부터 2015. 5. 11.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 근무 기간 동안 피고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국민연금보험료,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원고가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7. 2.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을 제기하여 2017. 2.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으로부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9,455,191원을 체불하였다'는 확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대신, 피고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4대 보험료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4대 보험료 등을 대납하였음에도,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으로부터 퇴직금 9,455,191원의 체불 확인을 받았다.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등 합계 7,949,520원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미지급을 조건으로 4대 보험료를 원고가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퇴직시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 무효가 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4대 보험료 등 대납에 관한 약정의 효력도 상실되어 원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퇴직금 포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로서는 사실상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퇴직금 포기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위지현 김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