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쇄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4. 21.부터 2016. 10. 29.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4,365,8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퇴직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182,910원을 제외한 2,18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미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의 반환채권과 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는데, 퇴직금으로 지급한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지급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매년 임금 약정 체결 당시에 퇴직금 및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을 정한 다음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 월 지급하였으나, 그와 같이 지급된 임금 가운데 연봉에 포함되는 상여금 및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의 액수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6. 10. 29.경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나진이 안효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