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개인석공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건물 CD블럭 신축공사 중 외장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원고는 위 공사장에서 2015. 7. 15.부터 2015. 9. 5.까지 일하였다.
원고는 2016년경 피고의 임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진정사건으로 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 2016고약530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2016. 9. 12. '피고가 공사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원고에게 임금 합계 8,730,000원(= 2015년 7월 임금 2,880,000원 + 8월 임금 4,950,000원 + 9월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10.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8,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원고는 피고와 함께 사업을 공동운영한 동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7월분부터 같은 해 9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8,7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과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가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이중표 이은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