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7나4821 판결

2017

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 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 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42,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9. 3.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8. 10.부터 2016. 9. 2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6. 5. 13.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6. 8.분 미지급 임금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근무일수 26일(주간 13일, 야간 13일)을 35일로 잘못 계산하여 임금을 산정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초과운송수입금 533,4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갑 제5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1, 갑 제20호증, 을 제5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 운송수입금으로 피고에게 5,448,24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2016. 8. 원고가 근무한 일수를 주간 18일, 야간 17일 합계 35일로 확정하여 원고에게 2016. 8.분 임금으로 월정액급여 1,922,576원(= 기본급 641,800원 + 승무수당 241,419원 + 근속수당 75,878원 + 야간수당 141,369원 +성실수당 150,000원 + 국경수당 47,151원 + 휴일수당 424,359원 + 상여금 180,600원 + 무사고수당 20,000원), 초과운송수입금 662,270원[실입금액 5,448,240원 - 기준운송수입금 4,817,000원(당시 적용되던 이 사건 임금협정은 기준운송수입금액을 주간 128,000원, 야간 154,000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실제로 당시 기준운송수입금 산정시 주간 125,000원, 야간 151,000원을 적용함) - 초과연료사용금액 -31,032원{실제사용량 1,160.051L < 제공연료량 1,220L(주간 30L/일, 야간 40L/일), L당 단가 517.64원}] 합계 2,584,84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7, 19, 23호증,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피고의 근로형태를 1일 2교대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위 임금협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이내에 정액급여신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납입을 다했을 경우 소정 근로시간에 구애없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완수된 것이며 차량을 근로자가 자의적 사용 운행하다가 간혹 수입금이 발생하였더라도 회사는 납입을 강요할 수 없는 점, ③ 실제 근무자들은 교대자와 적절히 협의하여 정해진 차량 입·출고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차량 입고를 지연하거나 출고를 미리 한 경우까지 별도의 근무로 간주하여 근무일수로 산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2016. 8. 25. 구두로 연차를 신청하였다가 불승인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아래 표 '기간' 및 '원고 근무내역'란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원고의 근무일수 및 근무형태를 특정함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원고는 2016. 8. 동안 주간근무 12일, 야간근무 15일 합계 27일을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반영한 원고의 2016. 8.분 임금 산정 내역 및 미지급 임금액은 아래와 같다.

●

월정액급여 : 기본급 641,800원 + 승무수당 186,237원(= 6,897.69 × 27일, 원 미만 절삭) + 근속수당 75,878 + 야간수당 124,737원(= 8,315.82 × 15일, 원 미만 절삭) +성실수당 150,000원 + 국경수당 47,151원 + 상여금 180,600원 + 무사고수당 20,000원 = 1,426,403원

●

초과운송수입금 : 실입금액 5,448,240원 - 기준운송수입금 3,765,000원{= 1,500,000원(주간 12일 × 125,000원) + 2,265,000원(야간 15일 × 151,000원)} - 초과가스사용액 103,554원{= 실제사용량 1,160.051L - 회사제공연료량 960L(주간 12일 ×30L + 야간 15일 ×40L) × 517.64원, 원 미만 절삭} = 1,579,686원

●

미지급 임금액 : 재산정임금 3,006,089원(= 1,426,403원 + 1,579,686원) - 기지급 임금 2,584,846원(= 1,922,576원+ 662,270원) = 421,243원

나.

미지급 퇴직금

1)

원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인 13,926,152원에서 피고 산정 퇴직금 7,968,690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7,966,690원이다)을 공제한 5,957,462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3)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7,966,690원으로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임금협정이 소정 근로시간 내의 영업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총운송수입금을 납부받아 기준운송수입금 및 초과연료사용액을 공제한 잔액을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로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4)

갑 제5호증, 을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6., 2016. 7., 2016. 9.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정액급여 및 초과운송수입금은 아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6. 8.의 월정액급여 및 초과운송수입금이 아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그렇다면, 위 각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 산정 내역 및 미지급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

평균임금 : [564,041원(2016. 6. 24. ~ 6. 30. 2,417,319원 × 7/30, 원 미만 절삭) + 1,578,779원 + 3,006,089원 + 1,499,944원(2016. 9. 1. ~ 9. 23)] ÷ 92 = 72,270.14원(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삭)

●

퇴직금 : 72,270.14원 × 30일 × 근속기간 (6 + 47/365) = 13,287,805원(원 미만 절삭)

●

미지급 퇴직금 : 13,287,805원 - 7,966,690원 = 5,321,115원

다.

미지급 연차수당

1)

원고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2015. 1.부터 2015. 12.까지 15일분 연차수당인 613,141원에서 원고가 기지급한 연차수당394,71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8,431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갑 제2, 2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0. 21. 퇴직금과 별도로 원고에게 394,71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0호증 및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측 원고의 연차확인내역상 2014. 8. 10.부터 2015. 8. 9.까지 연차발생일수 17일, 사용일수 2일, 잔여일수 15일, 2015. 8. 10.부터 2016. 8. 9.까지 연차발생일수 18일, 사용일수 0일, 잔여일수 18일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급여지급내역서상 2015. 6.에 인정근무 6일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대로 2015년의 연차 잔여일수를 인정하거나 원고가 2016. 10. 21.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394,710원이 2015년의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2015년 잔여 연차수당의 산정을 위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은 2015년에 효력이 있는 임금협정내용 등의 자료가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법원이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음에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년도 미지급 연차수당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분 미지급 임금 421,243원과 미지급 퇴직금 5,321,115원 합계 5,742,3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0.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

1)

피고는 2016. 1.부터 2016. 8.까지 차량 입고 시간을 위반한 내역에 기초하여 노사합의로 정한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금 16,058,173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일정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액을 미리 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경제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불리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실제 손해액에 비해 과다한 배상의무를 지게 할 수 있고, 또 근로자가 불이익한 근로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게 될 위험이 있는바, 위 규정이 금지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계약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증명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5. 3. 5. 배차시간을 9시간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과실로 운행차량이 지연 입고될 경우 매 시간당 2만 원의 금액을 회사에서 징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임금협정 제3조 제3항 역시 위 합의서 내용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합의 내용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는 근로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배상합의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즉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사용자인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곧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 배상합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위 합의 내용에 기초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1)

피고는,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에 배분하기로 한 초과운송수입금의 40%가 원고에게 모두 지급되었는데 이는 무효라고 볼 수 있는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원이라는 이유로, 2012. 1. 1.부터 2016. 9.까지 원고가 지급받아간 초과운송수입금 24,240,88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

2)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3)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성과급을 노(60%), 사(40%) 비율로 분배하고, 근로자가 기준운송수입금 이상의 초과임금이 발생하여 회사에 납입할 때에는 회사는 이를 수납하여 일별 또는 월별로 본인에게 배분 지급할 경우에는 제18조 ①항, ②항 규정을 적용하나 만약, 회사 배분 40%에 해당한 금액을 전액 운전기사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동 40%의 금원은 근로자 배분 60% 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간접비, 유류비, 퇴직금 등에 충당할 금원인바 후일 퇴직금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시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초과입금 40%(회사 배분)는 초과입금 60%(근로자 배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의 선가지급금 규정으로 확정하고 초과입금(60%:40%)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요구시 선가지급금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규정 내용상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된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피고 회사분 40%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였거나 퇴직한 다른 운전기사들에게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은 피고 회사분의 성과급 초과지급분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왔다고 볼 사정도 없어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성과급 제도가 위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사납금 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하는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및 납부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기사들로부터 매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았다가 기준운송수입금을 정산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윤이나 유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