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나윤민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