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후 근로자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체불하였던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나윤민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