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1288 판결

주문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 징역 6월 및 징역 2년 " 의 각 형에 대하여, 피고인 A, C는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 특히, 이 사건 범행 방법, 피해규모,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M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이를 변경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피고인 A, C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박종열 김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