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노131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상당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7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소사실과 같이 경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출하게 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평창군 조립식건물 신축공사 대금으로 받을 돈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회사 운영 경비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충당하였으며, 직원인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2)

당시 피고인은 평창군 조립식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공사는 건축주의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공사로서 건축주로부터 단기간에 대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설령 공사대금을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부안군 I 연립주택 신축공사, 충주시 J 신축공사 등과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위 공사들을 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출하게 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돈을 지출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박종열 김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