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나윤민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