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AA, Z, AB가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최누림 남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