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나,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퇴지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나윤민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