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00명을 사용하여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1.부터 2015. 4. 30.까지 서울 성동구 F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2. 8. 임금 123,6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024,0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2006. 12. 2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3호에 따라 서울 성동구 F 아파트에서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야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 G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1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한 사실, G이 E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임금은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으로 구성된 정액의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E는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구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므로, G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②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격일제 24시간 근로를 하는 G의 근로계약에서 임금이 정액의 월급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 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야간, 휴일 등의 근무가 예상되므로, G의 임금에는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050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G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나윤민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