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학교법인 C은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8.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 피고 E,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학교법인 C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4. 3. 1. 피고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 피고 C 소속 G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2016. 8.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기 위해 개설한 전자메일 주소로 'H대병원이 건물 신축을 위해 직원들에게 20억을 강제모금한다는 제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낸사람 I'으로 기재하여 보냈다.
원고는 2016. 9. 17. 피고 B의 'K' 프로그램의 L 기자로부터 제보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후 M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취재가 이루어졌는데, L의 요구에 따라 직원들을 설득하여 인터뷰를 하게 했고, 원고도 B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였다.
피고 B의 K 프로그램에서 2016. 10. 16. 'N'이라는 제목으로 병원이 신관 건축비의 10%인 20억 원을 교직원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걷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피고 C은 2016. 12. 7.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후, 2016. 12. 22.부터 2017. 3. 3.까지 6차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사항을 심의하였는데, 6차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7. 3. 16. H대학교 의료원장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였으며, 같은 달 21. 원고에게 징계결과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6. 8. 피고 C이 2017. 3. 21. 원고에게 한 정직 3월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하면서 피고 C에게 원고가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불복한 피고 C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9. 28. 피고 C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한편 병원 홍보팀 직원인 피고 D은 2016. 9.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이메일 주소가 기재된 제보 관련 M 메시지를 전송받고 이를 그대로 병원 홍보팀 팀장 피고 F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 F는 그 사실을 병원 인사팀장인 피고 E에게 알렸다. 피고 F는 피고 E의 요구에 의하여 위 메시지를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 E은 2016. 12. 27. 이를 출력하여 그 출력물을 징계위원회에 전달하였으며, 2017. 2. 2. 열린 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 41,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소속 G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2016. 8.경 피고 B에 병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상의 강제모금을 하고 있다는 공익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함)를 하였는데, 피고 B은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직무상의 의무 및 공익제보자의 믿음에 기초한 신뢰관계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B에 근무하는 불상의 근무자가 위 공익제보 메일 및 제보 내용을 피고 C에 근무하는 D 또는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게 한 잘못을 저질렀다. 피고 B은 B 직원이 아닌 제3자의 불법행위로 누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보목적의 전자메일이 누설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할 책임을 해태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근무처에서 누설자, 배신자라는 누명을 썼고, 그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서 왕따 취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징계를 당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C은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고 B으로 하여금 제보자의 신상내역과 제보내용을 누설하게 하고, 피고 B의 위 누설행위로 인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원고의 신상정보 및 제보내용을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원고를 비밀누설자, 배신자라는 인식을 갖게 했고, 왕따를 당하도록 조장하였으며, 결국에는 원고를 징계까지 하였다. 원고는 피고 C과 소속 직원들의 위 누설에 가담하고 징계하는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피고 D, 피고 F, 피고 E은 피고 C의 지시를 받아 피고 B이 원고의 제보사실 및 원고의 메일 주소가 기재된 제보내용을 누설하도록 실질적으로 가담하고, 그 누설된 정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도록 위 제보사실 및 제보내용을 피고 D은 피고 F에게, 피고 F는 피고 E에게 각 전달하였다. 피고 D, 피고 F, 피고 E은 피고 C의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과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B이 위 피고이 직원이 원고의 전자메일 주소가 포함된 제보 내용을 피고 C에 유출하였거나 또는 제보 목적의 전자메일이 누설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할 의무를 해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고 C이 제출한 2017. 4. 14.자 답변서에서 "… 이 사건 근로자의 제보에 대하여 B 담당피디는 병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홍보실 직원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B에 보낸 이메일의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그대로 전송해 주었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2016. 8. 22.경 O언론, P언론, Q언론, B, R언론 등 5개 방송사에 이 사건 제보와 동일한 내용의 제보를 O언론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머지 4개 방송사에는 이메일로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 D은 제보문구를 다른 병원직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의 직원이 피고 C에 원고의 제보 내용을 유출하였다거나 피고 B이 제보 목적의 전자메일이 누설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할 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C이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고 B으로 하여금 제보자의 신상내역과 제보내용을 누설하게 함으로써 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고 B으로부터 제보자의 신상내역과 제보내용을 누설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C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원고의 신상정보 및 제보내용을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원고를 비밀누설자, 배신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왕따를 당하도록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6. 12. 6. 전 직원을 대상으로 K 방송이 그릇된 내용으로 보도되었고, 이에 병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위 프로그램의 정정보도를 요하는 조정신청을 요청하였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과 K에서 반론보도를 하도록 하였음을 그룹웨어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C이 직원들에게 원고를 비밀누설자나 배신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나 왕따를 당하도록 조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끝으로 피고 C이 원고를 부당하게 징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9, 12, 13, 21, 28, 59, 62, 6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1.경 H대학교 의료원장, 병원 사무차장 등 임직원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소인들이 모두 불기소처분이 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1. 1. 10. H대학교 의료원장, 병원 사무차장을 변호사비용 지출 관련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한 사실, H대학교 의료원장, 병원 사무차장은 각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는 2011.경 자신의 징계사실을 직원들에게 공고하였다는 이유로 S, E, T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소인들이 모두 불기소처분이 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11. 25.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실, 원고는 2014. 10. 30.경 피고 C에 대하여 자신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인사 고과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C이 이를 거부하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5. 9. 10. 원고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C의 승진후보자 명부, 인사고과점수 오류 감사자료, 신규 간호사 모집 승인사항과 실제 모집현황 정리 자료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6. 11. 11. 병원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자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 하였는데,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7. 3. 27. 피의자가 원고의 휴직기간동안의 임금이 일부 미지급되고 있다는 사정까지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고소 고발의 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뚜렷한 증거 없이 피고 C의 임직원을 고소 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9년 업무상 배임 건과 2010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경우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한 점, 진정사건의 경우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이 이 사건 징계 이후인 2017. 3. 27.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고소 고발의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승진후보자 명부 등의 문서를 불법으로 입수하였다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K 프로그램에 제보한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병원이 신관건축비의 일부를 교수 등 직원들로부터 모금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방송사에 제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C을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이 원고를 징계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원고를 징계하기 위하여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웠거나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징계는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피고 C이 징계를 하게 된 경위, 징계사유, 징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이 피고 C의 지시를 받아 피고 B이 원고의 제보사실 및 원고의 메일 주소가 기재된 제보내용을 누설하도록 실질적으로 가담하고, 그 누설된 정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도록 위 제보사실 및 제보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들은 피고 C의 병원 직원으로서 피고 D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제보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피고 F에게 보고하고, 피고 F는 피고 E에게 전달하여 징계사유로 사용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 위 피고들이 피고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6. 1.부터 피고 C이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8.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