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490,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2020. 3.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서울 송파구 H, I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휘트니스센터(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트레이너들이다.
피고들은 각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유직업 소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각 계약기간은 피고 B의 경우 2017. 6. 29.부터 2018. 6. 29.까지, 피고 C의 경우 2017. 5. 15.부터 2018. 5. 14.까지, 피고 D의 경우 2017. 5. 15.부터 2018. 5. 14.까지, 피고 E, F의 경우 각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 피고 G의 경우 2017. 6. 29.부터 2018. 6. 28.까지이다.
피고들은 2017. 12. 11.부터 이 사건 휘트니스에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에게 2017. 12. 12.경, 피고 B, C, D은 '이 사건 휘트니스의 투자자로서 부당하게 미지급된 배당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2017. 12. 11.자로 퇴사하며, 퇴직금과 12월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 E, F, G는 '이 사건 휘트니스의 근로직원으로서 부당한 근로계약을 인해 2017. 12. 11.자로 퇴사한다. 12월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피고들이 퇴사한 이후 피고들이 관리하고 있던 회원 중 15명이 개인트레이닝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15명에게 잔여 수강료를 환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반하여 인수인계절차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으로 퇴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관리하던 회원들에게 수업료 환불을 해 주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퇴사(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집단으로 이 사건 휘트니스에 출근하지 않았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집단행동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와 같이 약정한 계약기간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외에 위 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해지통보로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특정 트레이너를 지속적, 조직적으로 따돌리고 무시하는 등 부당대우를 하고, 트레이너들의 스케줄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피고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나친 지시와 간섭을 하였으며, 배당정산금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임의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계약상 중대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제15조 제7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15조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제17조는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제15조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있어 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들 주장과 같은 해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만 갑 제5호증의 3, 을 제3, 4, 8, 9, 24, 25,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월 배당정산금 산출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이 사건 휘트니스를 다소 독단적으로 경영하여 피고들과의 신뢰관계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해지통보 이전에 원고에게 배당정산금 산정의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주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 주장과 같은 계약해지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에게 피고들이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휘트니스를 퇴사한다는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사유를 특정하여 주장한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제15조 제7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고들의 해지통보에 의해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약금 조항의 무효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은 근로계약이고,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자유직업소득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액에 비례하여 보수를 받고 거기서 사업소득세가 원친징수되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바 없으나, 원고에대한 관계에서 피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들의 업무시간과 장소를 관리·감독하였고, 피고들을 비롯한 소속 트레이너들이 지각하거나 할 일을 해태한 경우 벌금을 물렸으며, 지각사유서 등을 징구하기도 하였다.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휘트니스 소속 트레이너들은 자신이 원하는 날에 임의로 휴가를 낼 수 없었고, 원고에게 그 증빙자료 내지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했다.
원고는 그 내부에 대표, 팀장, 시니어 트레이너, 일반 트레이너 등의 위계질서를 가진 직위를 두고, 지시 및 보고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그룹 채팅방을 통해 시니어 트레이너 등에게 오픈마감매뉴얼 작성, 매출독려, 매출계획 및 영업보고서 제출, 주말 근무자 지정 홍보일정, 연차휴가 사용시 신청서 제출, 지각자 보고 등의 업무지시를 하고 업무수행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시니어 트레이너들은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원고는 시니어 트레이너들에게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스케줄표 작성 및 출퇴근시간을 체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를 전산 관리하였다.
이 사건 휘트니스의 모든 트레이너들의 근무시간은 9시간이고, 근무시간에는 사업장 내에 있어야 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징계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 즉 고객서비스에 중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원고의 매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클레임을 받았을 때, 타인의 영업에 방해를 주거나 원고의 정당한 주의와 권고를 의도적으로 회피 또는 무시하는 경우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였다(제15조 제2, 5, 6항).
위와 같이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 제16조가 어느 일방이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위약금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 제16조는 피고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 피고들이 계약해지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인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곧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이므로, 그 약정의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사적 제재수단으로서의 위약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행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16조를 근거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 부분
갑 제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집단퇴사 이후 아래 '환불금액(원)'란 각 기재와 같이 회원들에게 수강료를 환불하여 준 사실, 이 사건 휘트니스 회원의 PT 수강료 중 40%는 담당 트레이너의 수익으로 귀속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회원들에게 환불한 금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원은 피고들의 퇴사와 무관하게 담당 트레이너인 피고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부분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는 수익이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집단퇴사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환불금 합계 20,817,387원에서 각 환불금의 40% 합계 8,326,953원을 뺀 나머지 12,490,434원(= 20,817,387원 - 8,326,953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회원들이 체결한 개인트레이닝계약에 의하면, '원래 예정되었던 트레이너가 강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트레이너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는 환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퇴사하였다 하여도 원고가 회원들에게 반드시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단지 원고가 임의로 환불을 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환불금 손해는 피고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조항의 취지는 약정된 트레이너에게 일시적이거나 부득이한 일신상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민법상의 위임계약으로 보아야 할 개인트레이닝계약이 기초로 하는 회원과 트레이너 간의 신뢰관계를 고려할 때 일방적인 교체를 별다른 조건 없이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피고들의 퇴사 통보 당시 이 사건 휘트니스의 PT 트레이너는 약 13명이었는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피고들이 일시에 퇴사함에 따라 피고들이 관리하던 회원들에게 바로 대체 트레이너를 배정하는 등의 업무 처리에 공백이 컸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조항만으로 원고의 환불금 손해와 피고들의 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자료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들의 집단 퇴사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는 것 외에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490,434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날로써 원고가 회원들에게 환불을 해 준 최후의 날인 2018. 2. 1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3.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