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8가단11267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313,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20. 7.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9. 7. 22:00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 소속 운전기사 피고 B이 운전하는 피고 C 소유의 E F번 간선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탑승하여 한강진역 쪽에서 한남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G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버스가 아직 주행 중인 상태에서 버스 뒤편에서 뒷문 쪽으로 걸어 나왔다. 그 때 피고 B은 이 사건 버스의 왼쪽 차선에서 위 버스 앞쪽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고, 원고는 균형을 잃고 버스 앞쪽으로 넘어져 버스 내에 설치된 구조물에 얼굴과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추간판 탈출, 비골과 늑골 골절, 치근 파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가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와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비스와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자들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취상태로서 균형감각이 무뎌진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손잡이를 잘 잡고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버스가 여전히 주행 중인 상태에서 하차를 위해 걸어 나오며 손잡이를 잘 잡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한 다른 승객들은 급제동에도 불구하고 자세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9 내지 15, 20, 22, 23, 25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원고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6. 3. 30. 중임한 이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매월 5,063,750원( = 기본급 3,038,250원 + 상여금 1,265,937원 + 연장수당 759,563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원고가 J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이고 다른 주주인 K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이므로 위 회사는 사실상 1인 주주 회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통상의 가동기간인 65세가 될 때까지 J의 사내이사를 연임하며 위 소득액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J 설립 당시 원고 외에 발기인이 2인 더 존재하여 이들이 각 주식을 인수하였을 것이므로 J을 1인 주주 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J의 정관에는 사내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3. 30.까지만 사내이사로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그 이후에는 최저임금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0,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J은 컴퓨터 주변기기와 통신기기 제조, 도매, 서비스업을 주된 목적으로 2001. 5. 24. 설립된 자본금 1억 5,000만 원 규모의 소규모 회사이고, J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원고만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2001. 5. 24.부터 2010. 3. 30.까지)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던 사실, 2015년부터 J의 발행 주식 중 80%를 원고가, 20%를 K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 J의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가 취임 후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연임의 제한이 없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사내이사로서의 3년의 임기가 종료한 이후 2020. 3. 25. 다시 J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J의 사내이사로서의 임기인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통상의 가동연한인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사내이사로 계속 연임하여 근무하면서 앞서 인정한 월 소득액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매월 5,063,750원의 소득을 만 65세가 되는 2023. 8. 9.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경추 추간판 탈출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6.9%,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 손상편 V-A항, 직업계수 5 적용,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 기여도 70% 반영, 23%×(1-0.70)]

②

상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파절에 따른 저작능력 감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0.456%, 영구 장해 [담버그씨 치아기능 점수법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안면편 III항에 적용하여 산정]

③

복합장해율 : 7.32%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6. 9. 7.부터 2016. 11. 6.까지 : 100%

②

2016. 11. 7.부터 2017. 1. 24.까지 : 50%

[원고는 2016. 9. 7.부터 2016. 11. 2.까지 L병원에서, 2016. 11. 2.부터 2018. 1. 24.까지 M 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위 입원치료 기간 중 앞서 인정한 후유장해 외에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비골골절, 4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혈흉 등에 대해서도 치료를 받았으므로 급성기에 해당하는 병원에서의 입원치료 기간 무렵인 2016. 9. 7.부터 같은 해 11. 6.까지는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부터 2017. 1. 24.까지는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되 기왕증이 기여한 장해인 경추 추간판탈출이 전체 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참작하여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5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③

2017. 1. 25.부터 가동 종료일인 2023. 8. 9.까지 : 7.32%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41,191,988원이다[2017. 1. 7.부터 같은 해 2. 6.까지의 월 소득액 1,625,561원은, 2017. 1. 7.부터 같은 달 24.까지 18일간의 소득액 1,470,120원( = 5,063,750원×50%×18/31)과 2017. 1. 8.부터 같은 해 2. 6.까지 13일간의 소득액 155,441원( = 5,063,750원×7.32%×13/31)을 합한 금액임.

나.

일실퇴직금 청구

원고는 J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일실퇴직금 상당액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서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J의 지배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J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고 타인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일실퇴직금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지출 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발생한 총 치료비 손해액이 문제되므로, 원고가 보험자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상당액을 원고의 기초 손해액에 전부 반영한다.

1)

총 손해액의 확정

가)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 치료비 총액 : 3,220,769원(갑 제9 내지 11, 14, 15, 22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나)

N이 지출한 치료비 : 34,097,560원(을나 제4호증)

다)

합계 : 37,318,329원

○

원고는 위 금액 외에 수면무호흡 증후군 진단검사비 367,500원, 양압기 렌탈비 150,000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면무호흡 증후군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왕증 기여도의 산정 :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는 대부분 치과 치료에 해당하고 기왕증과 관련된 경추 추간판탈출에 대한 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점, N이 지출한 위 치료비의 약 50% 정도가 기왕증과 관련된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의 부위 및 정도까지 참작하여 치료비 총액 중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을 30% 정도로 참작함이 타당하다.

3)

계산 : 26,122,830원[ = 37,318,329원×(1 - 기왕증 기여도 0.3)]

라.

간병비와 이송처치료

1)

총 손해액의 확정: 4,000,600 원( = 3,135,000원 + 595,000원 + 90,600원,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2)

기왕증 기여도의 산정 : 위 다.의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유로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봄이 상당하다.

3)

계산 : 2,800,420원[ = 4,000,600원×(1 - 기왕증 기여도 0.3)]

마.

향후치료비

1)

성형외과 : 반흔 성형술에 3,468,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20. 5. 16.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다.

2)

치과 : 임플란트 보철물의 교체비용으로 7년마다 210만 원이 소요되는데 최초로 임플란트 보철물을 시술한 2017. 7. 20.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24. 7. 20.부터 지출하기 시작하여 7년마다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다.

3)

상세한 계산내역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6,648,510원( = 2,930,460원 + 3,718,050원)이다.

바.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80%

사.

공제

피고 D의 보험자인 N이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 34,097,560원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아.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9,000,000원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6,313,358원( = 재산상 손해 27,313,358원 + 위자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9.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