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8가단12013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1,172,7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원고 E에게 3,856,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원고 G에게 3,696,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각 2021. 5. 13.까지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D, F의 청구와 원고 C, E, G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B, C, D, F가 부담하고,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E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 G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H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H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다. 피고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에는 I시설(이하 ‘I’이라 한다), J시설(이하 ‘J’라 한다), K시설(이하 ‘K’라고 한다), L시설(이하 ‘L’라고 한다, 체육센터와 유사) 등이 있다.

나.

원고들은 I, J, K, L에서 시설관리분야(기계, 전기)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사실, 2015. 6. 이후 근무한 부서 및 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다.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피고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또 토요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되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이나 원고들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

원고들과 같은 I의 기술직 직원은 통상업무로 H구청, H구의회, 교육지원청, 청소년수련관 등 4개 청사의 전기, 기계, 소방시설의 일일점검, 각종 기기설비 경정비, 각 부서나 방재실에서 인계된 시설 내·외부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 등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부품교체와 고장수리 등), 연간 시설·환경 관리계획에 따른 시설유지보수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마.

J, K, L(이하 위 3가지를 합하여 ‘체육센터’라 한다)의 기술직 직원은 통상업무로 체육센터의 기계나 전기관련시설, 특히 수영장, 화장실 배관, 승강기, 공조기 등의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I의 기술직 직원은 주간-주간-주간-당직-휴무의 순으로 5교대로 근무하였고, 10명의 기술직직원이 2인(기계담당 1명과 전기담당 1명) 1조로 9:00부터 익일 9:00까지 지하 1층의 종합상황실(방재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였다. 체육센터의 기술직 직원은 주간-당직-휴무 또는 주간-주간-당직-휴무의 순으로 근무하고, 기술직직원 1인이 18:00부터 익일 9:00까지 기계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였다.

바.

원고들이 당직근무를 할 경우 원고들은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5, 18, 3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의 당직근무는 원고들의 평소 담당하는 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고, 업무의 밀도나 긴장 정도가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뒤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직근무 1회에 6만 원의 당직수당 등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원고들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직근무에 대하여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적법하게 산정된 위 각 수당과 실제 지급된 수당의 차액, 위 수당을 기초로 재 산정된 퇴직금과 실제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나.

I 당직근무

1)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12, 16, 17, 35, 36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설관리부서의 기술직 직원은 I에서 당직근무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09:00부터 18:00까지의 주간에는 종합상황실에서 민원 전화대기 및 민원 접수시 해당분야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다시 상황대기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기계담당 당직자는 16: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주방 및 고층부 급탕시설의 운전을 정지(급탕시설의 가동, 정지는 원격으로 한다)하고, 보일러를 가동하였다.

나)

18:00부터 23:00까지 사이에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주차장을 각 자동시건장치를 통하여 폐쇄하고 수련관 보일러 및 저층부 급탕시설의 운전을 정지하였다. 전기담당직원은 농구공을 확인하였고, 당직자 중 1인은 21:00 내지 21:30경 구청기계실, 구청전기실 및 수련관기계실을 도보 순찰하였다

다)

23:00부터 04:00까지 사이에는 하절기에 한하여 23:00경 냉동기를 가동하고, 우천시 창문단속을 하였다.

라)

04:00부터 06:00까지 사이에는 엘리베이터, 급탕시설 및 보일러를 가동하고, 주차장 및 1차 출입문을 개방하였다. 보일러 가동시에는 직접 보일러실로 가서 보일러 드레인관 밸브를 10분 정도 열었다가 닫은 후 가동시켜야 한다. 당직자 중 1인은 05:00경 또는 05:30경 구청기계실, 구청전기실 및 수련관기계실을 도보 순찰한다

마)

06:00부터 09:00까지 사이에는 출입문 2차 개방, 아침음악방송, 농구공확인, 냉동기 확인(하절기에 한함), 전기 일일 사용량 검침 및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한다.

바)

본부상황실 당직자는 22:00, 24:00, 02:00, 03:30, 06:00경 등 5차에 걸쳐 I 당직자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을 체크하였다. I 당직자들은 18:00이후 긴박하게 처리할 시설고장이 발생한 경우 간단한 초동조치를 한 후 수리업체에 연락하였고, 출차시간 문의나 차량진입요청 등 민원이 있을 경우 전화안내, 셔터개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2)

야간, 연장, 휴일근로 해당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 당직업무는 야간에 긴급히 처리할 시설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주로 민원전화 응대, 보일러와 급탕시설(하절기 냉동기 포함)의 가동과 정지, 순찰, 주차장 및 출입문 등의 개폐업무로 통상업무와는 차이가 있는 점, I의 성격상 야간이나 휴일당직이 이루어진 시간에는 시설이용이 활발하지 않아 업무의 강도 또한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I에서의 당직근무는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감시적 업무로서 통상업무의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I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체육센터 당직근무

1)

인정사실

갑 제13, 30, 31 내지 3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M, N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체육센터에서의 기술직 당직자들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8:00부터 20:00까지 사이에 대관출입문 개방과 농구대 설치, 주차장 출입문을 개방하였다. 20:00 수영장의 수온 및 수질을 측정하고 체육센터 전 층의 온도를 순찰 점검하였다.

나)

21:00 가스 및 전기 일일 사용량을 점검하고, 냉난방기 사용량 검침작업을 하였다.

다)

22:00 체육관 및 출입문을 폐쇄하였다.

라)

23:00 수영장 열교환기의 밸브를 잠그고, 수영장 약품보충, 수영장 순환펌프 및 여과조 에어퍼지 작업을 하였다. 매주 일요일 수영장 여과기 역세 및 린스 작업을 하였다.

마)

24:00 여자 샤워장(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을 점검하고, 샤워기 및 수전 등 시설정비 및 교체작업을 한다.

바)

01:00부터 03:00(동계) 또는 04:00(하계)까지 사이에 업무일지 및 작업사항을 작성하고, cctv로 수영장 청소직원들의 청소작업을 지켜보았다.

사)

03:00(동계) 또는 04:00(하계)부터 06:00까지 사이에 보일러를 가동하고, 수영장의 수온 및 수질을 관리점검하며, 수영장 약품펌프 가동 및 열교환기 가동, 급탕가동, 온수확인, 출입문 개방작업을 하였다. 보일러 가동 전에는 드레인 및 응축수 제거작업을 하였다.

아)

06:00 수영장의 수온 및 수질을 점검하고, 체육센터 전체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07:00 기계실 중앙컴퓨터, 각종 기계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발생시 이를 조정하였다. 자) 08:00부터 09:00까지 사이에 주간 근무자에게 이상유무 및 특이사항을 구두로 인계하고, 일반차량 출입통제 등 작업을 하였다.

차)

체육센터는 평일 오전 05:30부터 22:30까지 운영되고, 출근이전이나 퇴근이후 직장인들의 시설이용이 많은데, 그 시간대에는 당직자가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등 전체시설을 관리하였다. 여자 샤워실, 수영장, 탈의실 관련 민원은 업무마감 이후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 당직자 혼자 주간에 발생한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였다. 카) 수영장 수온 및 수질 점검은 하루 5차례에 이루어지는데 그중 3회가 당직근무 시간에 수행되었다.

2)

야간, 연장근로 해당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체육센터의 당직근무자는 혼자서 주간근무자 보다 많은 횟수의 수영장 수질 및 수온상태를 점검한 점, 당직근무자는 통상 야간에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여자샤워장 및 탈의실 등의 시설보수점검작업과 수영장 펌프작업 등 통상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점,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은 주로 당직근무 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직근무의 업무의 내용과 강도가 통상업무와 마찬가지로 평가된다. 따라서 원고 C, E, G이 체육센터에 근무할 동안 수행한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고, 원고 G에 대하여는 이를 기초로 하여 재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원고 F는 체육센터 당직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3)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0, 39호증의 각 3, 5,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 E, G이 체육센터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은 기본급과 기술수당, 월 총 당직일수와 당직수당은 별지 원고별 체불임금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법정수당의 차액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직근무시간은 18:00부터 09:00까지 15시간이므로 연장근무시간은 7시간, 야간근무시간은 22:00부터 06:00까지 8시간이 된다. 위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시급×8×당직일수×0.5의 산식으로 산정하면 별지 원고별 체불임금계산표의 각 ‘야간수당’란 기재와 같고, 위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시급×7×당직일수 ×1.5의 산식으로 산정하면 같은 표의 ‘연장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위 각 수당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받은 당직수당 및 대체휴일(당직근무로 인한 대체휴일 중 근로계약에 따라 보장된 휴무일과 휴일 2일과 휴관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추가로 쉰 날)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C에게 미지급한 수당은 1,172,773원, 원고 E에게 미지급한 수당은 3,856,576원, 원고 G에게 미지급한 수당은 1,934,818원이다.

원고들은, 생활임금보전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해당 근로자에게 생활보장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보이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 G의 퇴직금 차액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G은 2011. 9. 15.부터 2016. 8. 22.까지 1,804일간 피고 공단에 근무하였고, 원고 G가 2016. 5. 23.부터 같은 해 8. 22.까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의 합계액은 7,429,856원(614,431원+2,436,988원+2,480,878원 +1,897,559원)이므로, 원고 G의 1일 평균임금은 80,759원(7,429,856/92일)이고 퇴직금은 11,974,502원(80,857원×30×1804/365)이다.

그런데,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G은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10,213,2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1,761,262원(11,974,502원-10,213,240원)이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 C에게 1,172,7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구하는 2018. 1. 23.부터, 원고 E에게 3,856,5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E이 구하는 2018. 4. 25.부터, 원고 G에게 3,696,008원(수당 차액 1,934,818원+ 퇴직금 차액 1,761,2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G이 구하는 2016. 9. 6.부터 각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5.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 A, B, D, F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 C, E, G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