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단12304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관리업, 경비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어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7. 11. 29. 이 사건 아파트의 2018년도 경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는 2017. 12. 5. 이 사건 입찰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비롯한 참가 업체들에게 입찰사항 및 특기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고, 2018년 경비원 산출내역서 양식을 교부하였다. 위 산출내역서 양식의 하단에는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통상임금법 위배시 무효처리함. 직접노무비는 소수점 이하 절상하고, 간접노무비는 4대보험법에 따라 정부고시공통요율을 적용한다. 위 산출내역서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무효로 처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입찰에는 원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을 비롯하여 총 4개 업체가 참가하였는데, 원고는 별지1 기재 산출내역에 따라 973,856,568원으로, E는 별지2 기재 산출내역에 따라 973,829,736원으로 각 응찰하여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E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는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에 관하여 현장설명회에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추후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에게 알려주겠다고 한 뒤 원고에게 전화로 간접노무비를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무효 처리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간접노무비를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다른 참가업체인 E는 간접노무비를 원단위 절사함에 따라 입찰기준을 위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E를 무효처리하지 않고 1순위 최저가업체로서 낙찰자로 선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더라면 2년간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8명의 장애인 경비원 고용장려금 57,600,000원(= 1명당 월 300,000원 × 8명 × 24개월)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설령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57,6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E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7, 8,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입찰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참가업체들에게 배부된 2018년 경비원 산출내역서 양식의 하단에는 직접노무비에 관하여는 소수점 이하 절상하고, 간접노무비는 4대 보험법에 따라 정부고시공통요율을 적용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직접노무비에 관하여는 소수점 이하 절상하여 산출내역을 기재하고, 간접노무비의 산출기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전화통화로 소수점 이하 절사하도록 안내를 받고서 그와 같이 산출내역을 기재하여 입찰한 사실, 한편 E는 직접노무비에 관하여 소수점 이하 절상하여 산출내역을 기재하고, 간접노무비는 원단위에서 절사하여 산출내역을 기재하여 입찰한 사실, 입찰 결과 원고를 비롯한 4개 참가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E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2018년도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위와 같은 입찰결과에 관하여 원고가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하자 성남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D이 입찰공고 내용에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입찰 관련 유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현장 설명회에서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명확히 기재하거나 설명하지 않았고, 추후 전화 통화로 간접노무비를 소수점 이하 단위에서 절사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간접노무비를 원단위 절사하여 산출한 E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 2,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D이 이의신청 및 즉시항고로 불복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8년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직접노무비에 관하여는 소수점 이하 절상하여 산출내역을 기재하도록 명시하였으나 간접노무비에 관하여는 산출기준을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채 정부고시공통요율을 적용한다는 점만을 명시하였을 뿐이고 추후 전화통화로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을 소수점 이하 절사하도록 원고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입찰 참가업체들에게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이 소수점 이하 절사인지 원단위 절사인지 여부가 명시적, 일률적으로 공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을 이유로 하여 곧바로 특정 업체의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게다가 이 사건 입찰 결과 1순위 최저 응찰가격으로 입찰한 E와 차순위 응찰가격으로 입찰한 원고가 제출한 각 산출내역(별지 1, 2)을 비교하여 보면, 소수점 이하 절상으로 산정방식이 명시된 직접노무비 항목에 있어 원고의 산출내역이 E보다 25원 높고, 위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되는 간접노무비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원단위 절사를 하거나 소수점 이하 절사를 각각 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간접노무비 산출내역이 E의 간접노무비 산출내역보다 근소하게 높은 금액이어서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의 차이가 이 사건 입찰의 결과를 좌우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간접노무비의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가 없고, 입찰을 실시하는 공동주택 마다 절사 단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입찰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인 D이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을 사전에 명확히 설명, 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계약의 체결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입찰절차에서의 다소간의 하자가 당해 입찰을 당연히 무효로 한다거나 위와 같은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입찰에서 피고 내지 D이 최저가격 응찰자인 E의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선정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함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예비적 청구)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