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4년경부터 2016. 2. 29.까지 C대학교의 기술(운전)직 직원으로 고용되어 통학버스 운전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C대학교는 2016년 2월경 원고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한편 2016. 2. 25.경 피고와 사이에 통학버스 운행계약 및 운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6. 2. 1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3. 1.부터 5년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마다 자동 연장하되, 피고와 C대학교 사이의 운행계약 파기시 원고와의 계약도 종료된 것으로 보며, 월 지급액은 5,000,000원(퇴직금, 상여금 및 모든 비급여 수당을 포함한 금액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6. 3. 1.부터 통학버스 운행업무를 시작하여 2017.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7. 12. 31.자로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년 1월분부터 2017년 8월분까지 임금 합계 3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위 형사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7.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임금 38,000,000원을 2017. 12. 29.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30. 1,000,000원, 2017. 12. 20.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C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을 2017년 10월, 11월, 12월분 버스운영대금 21,650,000원을 2018. 1. 15.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350,000원(2017년 8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38,000,000원 + 2017년 9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의 임금 20,000,000원 - 위 바. 기재 임금 지급금 합계 23,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 15.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방학기간 중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면서도 월 5,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고려하면 원고가 과다한 임금을 지급받아갔으므로 원고의 임금 지급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통하여 방학기간 및 학기 중을 구별하지 않고 월 5,000,000원의 정액으로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7. 11. 27. 원고에게 2017년 8월분까지의 체불임금 3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을 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