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8가단14506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발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4. 3. 1., 원고 B은 2012. 1. 2., 원고 C은 2013. 12. 1. 피고와 E백화점 신촌점, 천호점, 판교점 및 F백화점 잠실점 등 피고의 행사매장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만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행사위탁판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의 행사매장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4. 30. 그 판매업무를 각 종료하였다.

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위탁판매계약의 계약내용은 그 내용이 대체로 동일한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만 원고 C의 경우 행사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2018. 4. 30. 각 퇴사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제품을 판매한 개인사업자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I은 2002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10. 31. 퇴사하고 그 후 6-7년 동안 피고와 원고들과 같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행사매장에서 매장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였다.

2)

I이 매장관리자로 있던 피고의 행사매장에서 원고 A은 2011. 3. 15.부터, 원고 B은 2011. 7. 15.부터 I으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구두를 판매하였다.

3)

이 다시 2014년경 피고 회사의 상무로 들어가게 되면서, 원고 A과 C은 I에게 피고의 행사매장관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B은 I의 행사매장관리 권유를 이의 없이 수락하였다.

4)

원고 A은 2014. 3. 1. 'K'라는 상호로, 원고 B은 2012. 1. 1. 'L'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5)

원고 B은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1. 2. 피고와 앞서 본 행사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I으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5. 1.부터 피고 회사로부터 위 위탁판매계약 내용과 같이 매월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아왔고, 원고 A은 2014. 3.부터, 원고 C은 2013. 12. 1.부터 피고로부터 매월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6)

위탁계약 체결시 정하는 수수료율은 원고별로 다르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는 원고들 상호 간은 물론 매출실적에 따라 매월 차이가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상한이나 하한 또는 고정수수료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체로 원고들이 고정급으로 받았던 급여보다는 위탁판매 약정을 통해 매장관리자로서 받는 수수료가 더 많았다.

7)

원고들은 통상 오전 9시 이전 피고 회사로 먼저 와서 각 행사매장에서 판매할 물건을 챙겨 행사매장으로 이동하여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은 백화점 운영시간 및 백화점이 정한 행사일정에 따라 정해졌다.

8)

원고들은 피고의 내부전산망이나 휴대전화기 단체카카오톡 대화방, 피고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매출현황, 재고현황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로부터 회의 일정, 피고 회사의 중요일정, 주문관련 지시 내용 등을 전달받고 피고회사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였다. 원고들은 재고현황과 판매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피고 본사 직원에게 팩스나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다.

9)

피고는 원고들이 작성한 판매일보를 기초로 전체 일일재고현황와 일일매출현황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매장별 월간 매출목표를 정하여 각 매장에 하달하였고, 매장별 매출신장률을 조사하여 원고들의 매출부진을 지적하거나 매출활성화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10)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가격에 피고의 상품만을 판매하였고, 원고들이 임의로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는 없었다. 또 원고들은 행사매장 일정이 없을 경우 피고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F백화점 구리지점 등)의 업무를 위해 상품을 진열할 것을 요구받아 그 진열업무 등을 무상으로 수행하다가 2017년 말경부터 피고로부터 차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

11)

피고는 2016년경 원고 A과 원고 C이 담당하던 F백화점 명동점(본점)의 요구를 받고 원고 A의 담당 매장을 변경한바 있다. 원고 C은 본인의 요구로 사업성과가 좋은 매장으로 담당 매장을 바꾸기도 하였다.

12)

피고는 백화점 광고전단비, 백화점까지의 제품운송비, 박스테이프, 콤비락 진열매매대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였고, 원고들은 고객에 대한 택배물류비를 부담하고, 구두 깔창, 거울, 간이의자, 제골기 등 소모품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도 하였다. 백화점 사은품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은품 비용을 원고들과 피고가 반반 부담하였다.

13)

원고들은 직접 자신들의 명의와 재량으로 매장 내 판매직원을 채용하였고, 피고가 매장별 판매직원의 채용조건, 휴가 사용, 출퇴근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14)

피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원고들의 사업자 통장,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 관리하면서 원고들 몫의 수수료에서 원고들이 고용한 판매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위 급여와 세무사 기장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15)

원고 C이 담당하던 행사매장의 판매 직원이 2018. 3.경 피고를 상대로 금품체불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 C은 위 직원의 사용자는 자신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 노동관서에 제출하였다.

16)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 및 각 그 인정근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행사매장에서 고정급을 받고 근무하기 보다는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장관리자가 됨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위탁판매계약은 별도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되어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로 매장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매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원고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그 규모 및 사용처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매출실적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는 수수료 액수가 증감 변동하고 원고들의 매출실적이 피고의 수익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상 피고가 원고들의 매출부진을 지적하거나 원고들에게 매출실적을 높이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는 원고들이 판매할 상품의 가격을 정하고 원고들이 임의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의 조치는 피고가 가진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상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시간 등을 확인하고 백화점측의 요구로 담당 매장을 변경한 것은 매장퇴출 방지 및 매출유지 등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이 출·퇴근시간을 확인하고 담당 매장을 변경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상시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이에 불응하였을 경우 피고로부터 금전적 불이익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것도 아니다. 원고들은 항상 직접 매장에 상주할 필요 없이 원고들 스스로 고용한 매장 직원에게 매장 업무를 맡기고 매장을 이탈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이 가능하였다.

5)

피고가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매장에서 근무할 판매직원의 채용 여부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바 없고, 매장운영에 필요한 일부 비품과 택배비도 원고들이 스스로 부담하였다.

6)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매일보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판매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판매실적은 원고들에 대한 판매수수료 정산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사항이었고, 원고들 담당 매장에 공급되는 상품은 여전히 피고에게 그 소유권과 처분권이 있어, 피고가 각 매장에 공급한 상품들이 적시에 판매되어 재고로 남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7)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자의 담당 관리 매장 이외에 피고 회사의 직영매장의 업무수행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한 것이 피고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가 원고들의 매출실적 부진이나 위와 같은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중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하였다거나 징계권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8)

백화점측의 행사일정에 따라 원고들이 수탁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구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