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28. 선고 2018가소40492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으로 이미 그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되었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정호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