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8가합1032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 E, F, G,H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3)'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2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5%의, 202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I, J, K, L, M, N, O, P, Q, R,S, T, U, V, W,X,Y,Z,AA, AB, AC, AD, AE, AF, AG, AH, AI에게 별지 2표 '청구금액(3)'란 기재 각돈및위각돈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2020. 5. 6.까지는 연 5%의, 2020.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제1, 2항의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3)'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5%의, 202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1, 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 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AJ대회를 기념하는 사업과 체육과학연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들이다.

나.

법정수당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의 기본급과 직무급만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출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피고의 일반직 연구직 직원들 중 일부가 2015. 3. 20.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9834호 임금청구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7. 1. 17. '성과연봉 중 최저등급에 따른 지급액(기준액의 65%), 성과급 중 내부평가급의 최소지급분,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과의 차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의 다른 직원들(운영직, 계약직 직원)이 2014. 12. 29.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4410호 임금청구소송에서도, 위 법원은 2017. 7. 14. '성과연봉 중 최저등급에 따른 지급액(기준액의 65%), 성과급 중 최소한도 지급부분,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식비보조비, 야간경주수당, 직무수당, 보전수당,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과의 차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인 2018. 2. 1. 서울고등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사건의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 사건이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성과연봉 중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액의 65%), 성과급 중 내부평가급의 최소지급분, 장기근속수당, 지원직·일용직 원고들에 대한 교통비, 식비보조비, 직무수당, 야간경주수당, 보전수당(이하 '성과연봉 등 8개 항목'이라 한다)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연봉 등 8개 항목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액을 공제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2 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각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3 계산내역과 같고, 이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또한, 원고들이 지급받은 성과연봉 등 8개 항목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연봉 등 8개 항목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미지급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2 표 중 '퇴직금 미지급액(퇴직자)'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3 계산내역과 같고, 이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결국 피고는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으로 ① 원고 B, C, D, E, F, G, H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3)'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2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2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3)'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3. 20.부터 이 사건 2020. 5.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20. 5.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위 ①, ②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3)'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3.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①항 기재 원고들은 별지 2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위 ③항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소장에서 당초 위 인용금액보다 다액을 청구하다가 2020. 5. 4.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도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6.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현(재판장) 이진희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