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821,193,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23.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38,227,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2.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며, 원고 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승계참가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은 2,274,226,525원, 피고 D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88,713,5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21.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승계참가취지
피고 C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38,227,2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미장방수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2009. 2.경부터 2018. 6.경까지 원고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소위 '부금이사'를 위하여 근무하면서 형식상으로는 원고의 전무 직책으로 일한 자이며,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이다.
피고 C의 자재대금 과다청구 및 허위노임 청구로 인한 편취행위
피고 C은 제1군 시공사 등 원청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그와 같이 수주한 원고의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및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자들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실제 지급받아야 할 거래대금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의 대표이사 G는 원고로부터 자재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어음을 할인한 후 그중 일정 금액을 피고 C 내지 피고 D의 명의의 계좌, 피고 C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에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여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2010. 3. 3.경부터 2014. 12. 9.경까지 89회에 걸쳐 합계 769,201,5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고, F의 대표이사 대표 H 또한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12. 9. 27.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141회에 걸쳐 870,675,547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C은 위 피고의 처형인 I, J이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들이 근무한 것처럼 I, J 명의의 근로내역 확인각서와 노임정산서 등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그에 관한 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9. 12. 30.경부터 2013. 1. 7.경까지 44회에 걸쳐 합계 119,543,9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 C은 2015. 12. 31. 원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공사현장에 자재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총 1,167,389,360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노임을 과다 청구하는 등으로 수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위
피고 C은 위 나의 1)항, 2)항 기재 각 편취행위 등이 포함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9.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합300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또한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나의 3)항 기재 편취행위가 포함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 사기의 죄명으로, F의 대표 H로부터 원고의 공사현장에 석고보드를 납품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8. 14.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31회에 걸쳐 F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자재대금의 이익금 중 70%에 해당하는 169,169,618원을 지급받고 외제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 배임수재의 죄명으로, 피고 D에 대하여는 피고 C의 위 사기 및 배임수재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사기방조 및 배임수재방조의 죄명으로 2021. 1. 12. 같은 법원 2021고합13호로 각 공소가 제기되었다. 위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다수의 형사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2. 8. 12. 피고 C에 대하여 위 나의 1) 내지 3)항 기재 각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였고, 피고 C의 배임수재의 범죄사실과 피고 D에 대한 사기방조 및 배임수재방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합300, 2020고합166(병합), 2021고합2(병합), 2021고합13(병합), 2022고합40(병합), 2022고합197(병합)호].
피고 C과 검사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에서 수원고등법원은 2023. 6. 13. 피고 C에 대한 유죄부분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하여 피고 C에 대하여는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피고 C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2노803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양수도
원고는 2022. 4. 2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938,227,238원에 이르는 부분을 양도하였다.
원고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을 통해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C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8, 17, 18, 27 내지 29, 31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 C은 원고의 거래업체인 E와 F로 하여금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과다 청구하게 하고 위와 같이 과다 수령한 금원 중 E로부터는 769,201,500원(①)을, F로부터는 870,675,547원(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원고의 재산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 C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E 및 F 외에 원고의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과다 지급된 자재대금 내지 인건비 중 일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였고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그 금액은 346,635,870원(③)에 이른다. 아울러 피고 C은 원고에게 I, J 명의로 허위 노임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119,543,950원(④)을 편취하였으며, F의 대표 H와 공모하여 F가 원고의 공사현장에 납품한 석고보드에 관한 자재대금 중 169,169,618원(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불법행위 또한 저질렀다.
한편 피고 D는 피고 C에게 I, J 명의의 신분증과 계좌를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피고 C의 허위 노임 청구에 직접 관여하였고, 석고보드를 납품하게 해준 대가로 H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H가 제공한 외제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는 등 피고 C의 석고보드 관련 편취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 D는 피고 C의 위 불법행위 중 허위 노임 청구(④) 및 석고보드 관련 편취행위(⑤)에 가담하여 피고 C과 함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274,226,525원(= ① 769,201,500원 + ② 870,675,547원 + ③ 346,635,870원 + ④ 119,543,950원 + ⑤ 169,169,61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 D는 피고 C과 공동하여 피고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돈 중 288,713,568원(= ④ 119,543,950원 + ⑤ 169,169,61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C의 E 등을 통한 자재대금 과다청구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성부(①, ②)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거래업체인 E, F로 하여금 원고에게 자재대금 등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그중 일부를 위 거래업체들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편취금 피해액의 합계 1,639,877,04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거래업체 등을 통해 자재대금,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적은 있으나 이는 원고의 공사현장을 수주하기 위하여 원청에 대한 영업비용 등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으로 소위 '부금이사' 및 원고 소속 직원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를 기망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C이 부금이사에게 자재 및 인력대금 과다 청구 사실이나 노임 허위 청구 사실을 보고하거나 동의를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편취행위가 인정됨에는 변함이 없는 점, ② 피고 C이 원고를 위한 공사수주를 위하여 영업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전받는 것이 아니라 자재대금을 부풀리거나 노임을 허위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전받는 것이 관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자재대금 인건비의 과다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 소속 직원의 묵인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측 대표이사나 직원 등은 자재대금의 과다청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다청구 사실을 알았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④ 원고가 해당 공사현장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피고 C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여 주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C이 원고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자재대금,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C의 이 사건 진술서 작성을 통한 불법행위책임 성부(③)
피고 C은 2015.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여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진술서는 원고가 운영하는 공사현장에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게 되자 원고 측에서 공사에 지출된 비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 점, 이 사건 진술서에는 피고 C이 공사대금과 관련한 개인적인 금전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위 기재만으로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자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등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피고 C이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금전 중 E, F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었다거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볼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진술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진술서에서 드러난 피고 C의 개인거래내역과 관련하여 편취행위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의 허위 노임 청구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성부(④)
피고 C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I, J이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그에 관한 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편취로 인한 피해액 합계 119,543,9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D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 C에게 I, J 명의 계좌 등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C으로부터 단순히 경비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 C 또한 위 수사과정에서 배우자인 피고 D에게는 편취행위의 구체적인 범행수법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 D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C의 위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 C이 I, J 명의로 원고에게 허위로 노임을 청구한다는 사실이나 그와 같은 행위가 원고 몰래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원고의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단순한 비용처리 수준을 벗어나 있다는 사정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피고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여기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의 석고보드 관련 편취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성부(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F의 대표 H로부터 F가 원고의 공사현장에 납품한 석고보드에 관한 자재대금 중 169,169,618원을 교부받고 위 H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배임수재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에 대해 피고 C에게 타인인 원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② 위 공소사실은 피고 C이 원고가 운영하는 공사현장의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납품물량 및 단가를 정할 권한이 있음에 터잡아 납품업체인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에 관한 것으로 위 공소사실만으로는 F가 납품한 석고보드의 자재대금에 대하여 과다 청구되었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가사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C의 이 부분과 관련한 편취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D가 피고 C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할 여지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F가 납품한 석고보드 자재대금과 관련하여 편취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소결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4. 2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938,227,238원에 이르는 부분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사실이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의 송달을 통해 피고 C에게 통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821,193,759원(= ①769,201,500원 + ② 870,675,547원 + ④ 119,543,950원 -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손해배상채권 938,227,238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2. 8.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로부터 양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938,227,2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재판장) 김진하 류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