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11. 3. 28. 원고가 2011. 3. 21.자로 피고의 대표이사로취임한다는 등기가 기재되어 있고, 2016. 1. 26. 원고가 2014. 3. 21.자로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다는 등기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1. 4. 1. 피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7. 7. 31.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2015. 4. 24.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최종 3개월 급여 60,000,000원, 1/4분기 상여금 20,000,000원, 3개월 외 임금 640,000,000원, 퇴직금 59,743,299원 등 합계 779,743,29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779,743,2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779,743,299원 중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는 피고의 형식상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어떠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제3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로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11. 3. 28. 원고가 2011. 3. 21.자로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등기가 기재되어 있고, 2016. 1. 26. 원고가 2014. 3. 21.자로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다는 등기가 기재되어 있는바, 상무, 전무, 부사장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미등기 임원의 근로자성과 별개로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해당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C, D은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지칭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로 2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2015. 4.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입사 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계속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다.
원고는 C, D과 공동하여 E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면서 "피고의 실제 대표는 F의 회장인 E이고, 원고는 1989. 2. 12.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5. 4.경부터 2017. 7. 31.까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9,743,29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E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다른 51명과 함께 2016. 10.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임금지불각서를 받았는데, 위 각서에는 원고가 2010. 7. 1.부터 2015. 4. 23.까지 G에 근 무하면서 최종 3개월 급여 60,000,000원, 1/4분기 상여금 20,000,000원, 3년 퇴직금 210,000,000원 등 합계 29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11. 4. 1. 피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7. 7. 31.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 입사한 시점 자체도 불분명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강영희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