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가합198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 17.자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단체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의 복지증진, 직업안정 및 권익신장 등의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09. 8. 1. 피고에 입사하여 2012. 9. 19.까지 사업 개발본부 회계과장으로, 2014. 7. 31.까지 자산관리본부 회계과장으로, 2015. 5. 28.까지 경영본부 금융재무팀 자금조달과장으로, 2015. 12. 31.까지 재정예산실 자금조달과장으로, 2016. 1. 1.부터 2018. 4. 15.까지 경영본부 자산관리팀 자산매각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감사실은 2017. 9. 25.부터 2017. 9. 29.까지 피고의 경영본부 자산관리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감사결과 '자산매각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SPC)의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지급되는 품위유지비는 피고가 특수법인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활동비임에도 급여에 포함하여 계상함으로써 상여금, 퇴직금 등을 부정적 지급(2013 ~ 2017. 9월)하였다'며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품위유지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계상 후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을 부정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인사·복무 규정, 감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4, 1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징계절차에 관하여

피감사부서인 자산관리팀은 피고의 감사규정에 따라 2017. 11. 2. 및 2017. 12. 1.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원고로서는 감사 이의절차를 통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감사규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가 지급한 품위유지비는 피고 직원의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임원으로 등재된 직원들에게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실비변상적 금원이라거나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를 기초로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품위유지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법률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서로 다를 정도로 다툼의 소지가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원고가 임금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품위유지비는 전임자에 의해 이미 임금으로 처리되어 왔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

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① 품위유지비가 통상임금인지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이를 알기 어렵고, ② 해당 급여업무에 관여한 사람들 중 원고만 징계한 것은 부당하며, ③ 원고는 직제상 인사업무 담당자가 아님에도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급여업무를 담당하였고, 기존의 업무방침을 따랐으며 상부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된다.

3.

판단

가.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사절차와 징계절차는 그 법적 성격과 근거규정 등을 달리 하는 엄연히 구별되는 제도로서 감사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년경부터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 청산과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의 자산관리본부 직원을 위 법인들의 임원으로 등재한 후 위 직원들에게 일정액의 현장임원 수당 등 명목으로 금원(이하 '이 사건 품위유지비'라고 한다)을 지급하여 왔다.

나)

피고의 경영본부는 2015. 1. 9. 자산관리팀 직영법인 및 사업관련 현장법인의 임원에 관하여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피고 회장에 건의하여 결재를 받았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11. 9. 등재 임원의 품위유지비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대표이사는 매월 25만원, 이사/감사/주주는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등재 사업장 각각에 적용하되 최대 3개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경영본부는 수신자를 기획행정국장으로 하여 '자산관리팀 직영법인 및 사업관련 현장법인 임원(사내이사)의 신규등록 및 기존 임원(대표이사, 감사), 주주의 품위유지비 지급에 대하여 대상자의 급여변동 사항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의 기획행정국은 2015. 12. 17. 수신자를 경영본부장으로 하여 '자산관리팀 사업현장 법인 임원추가 및 품위유지비 급여변동 협조와 관련하여기건의하여 결심한 사안이므로 자체 판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위유지비를 급여(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는 관련 법률 및 업무실질, 다른 본부직원들과의 형평성 및 균등처우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밝힙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월경부터 피고의 경영본부 자산관리팀 급여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는데,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이 사건 품위유지비를 임금에 포함하여 상여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였고, 그중 품위유지비로 인한 금액은 상여금(10,485,433원), 퇴직금(3,485,000원)이다.

바)

원고는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 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퇴직금 추가지급 부분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바(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참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특수목적법인은 피고의 자산관리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설립되어 피고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특수목적법인의 임원 및 주주등재는 피고의 자산관리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이후 임원이나 주주에 등재된 피고의 직원들에게 일정한 기준 아래 소정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수목적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피고의 직원은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뿐, 위 법인으로부터 별도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2013년경 사업개발본부를 자산관리본부로 개편하면서 전 사업개발본부 직원에 대한 급여의 삭감을 지시하였고, 이에 당시 피고의 자산관리본부에서 "기본급은 피고의 지시를 수용하되 시행사 임직원 수당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건의하여 이 사건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달리 이 사건 품위유지비가 은혜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품위유지비는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품위유지비를 급여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상여금 추가지급 부분

이 사건 품위유지비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내부규정상 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그때그때 가용예산에 따라 지급안에 대한 결재를 통하여 일정액(100만원) 또는 일정비율(개인별 총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내부적으로 승인된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품위유지비를 포함하여 개인별 총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돈을 상여금으로 계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품위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여금 지급기준(피고는 실제로 급여의 각 항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가 지급한 총 급여액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한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가 위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훈(재판장) 최영각 장선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