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94
판결선고
2018.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9층 소재 (주)C의 실질적 운영자,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C의 경영 악화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나를 대신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C는 적자운영 상태로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렵고, 자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매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 피해자가 E로부터 대출받은 2,600만 원 중, 같은 날 (주)C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2. 13. 위 계좌로 1,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확인서, 금전차용증, 피고인, 피해자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피의자 A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는 J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겠다'고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행사 및 총괄부장'으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성장가능성, 향후 매출 증가, 흑자 운영 등을 예상하고 이 사건 회사에 2,600만 원을 투자한 동업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J은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제가 2016. 10. 4.경 C을 인수하게 된 경위는 (중략)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2. 9. 경찰과 통화할 때에는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얼마인지 묻는 질문에 "제가 인수할 때 보니 8, 9, 10월 한 달에 7천 ~ 1억 원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부채가 왜 발생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사무실을 얻을 때 2,000만 원을 빌려서 임대료 내느라 썼고, 운영하는 데 어렵다보니 대출을 받았고"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직접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6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었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통화하면서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면서 변제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피해자는 위 2,6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구체적인 이익금 배분에 관한 약정도 없었고, 돈을 빌려주고 약 3주 후인 2017. 3. 초순경 주식회사 K으로 이직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회사로 옮길 시점에 이 사건 회사의 장래 수익을 예측하고 돈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의 방안이 있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회사에 돈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알았지만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하면서 돈을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또 다른 직원인 G도 피고인에게 약 5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변제받은 적이 있고, 이후에 7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였다.
증인 H, I은 법정에서 피해자는 C의 직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 또는 피고인의 동업자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는 이전에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경비로 지출한 중국 출장비 등 카드 결제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