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고단1972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6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은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