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140,2018
판결선고
2018. 9. 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140』
피고인은 2010.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2010. 9.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7.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체납세액 및 대출금 채무가 총 4억 400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조서
거래명세표(목록 28), 신용정보(목록 16), 사실확인서(135면)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범의를 다투나, 피고인이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오로지 공사대금을 받아서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주된 수단으로 예정하였던 D 공사대금은 이미 지급되었고 다른 데 공사 건들이 있지만 하도급업체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우선적으로 지출하면 마땅히 피해 변제에 쓸 것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반환 거부에 대한 확정적인 사기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정대로 변제할 수 없는 위험이 다분함에도 우선 돈이 급하여 빌린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점, 상당 금액(원금 8천만원)이 회복된 점, 단기간에 시중 금리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이자 약정 자체로 피고인이 별다른 자력이나 신용이 없어 금융 대출은 불가능하고 급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으므로 피해자도 불이행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대여금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사건의 경우 '민사분쟁의 형사화'의 대표적인 영역으로서 형벌권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여야 하는 점 등 여러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에 처하는 것은 과중하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19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G 및 일반주택 등 공사현장, 전남 나주시 H에 있는 일반주택 공사현장에서 2017. 3. 28.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20,0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합의하여 2018. 8. 28.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근로기준법 109조 2항, 형사소송법 327조 6호).
판사 이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