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고단2140 판결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호 D(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9.부터 2016. 3.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925,478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근로자 8명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405,5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