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호 D(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9.부터 2016. 3.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925,478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근로자 8명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405,5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