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고단2221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