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21
판결선고
2018. 9. 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1.부터 2015. 3. 30.까지 서울 강동구 E전통시장 상인회의 회장으로서 상인회의 보조금 관리 등 각종 업무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B은 2013. 3.중순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상인회의 사무장으로 보조금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 피고인 C은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E전통시장의 배송기사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피고인 B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2. 26.경 위 E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실제로 C이 위 전통시장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강동구청에 C의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3. 6. 13.경 피고인들이 보관 중이던 C 명의 농협 계좌(F)로 1,614,25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1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26.경 위 제1항과 같이 A와 B이 피고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상인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농협통장과 현금카드를 A와 B에게 제공함으로써 A와 B이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피고인 C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전통시장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E전통시장 상인회 배송센터에서 배송기사로 근무 중 계약 만료로 실직하였음'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2014. 2. 26. 279,930원, 같은 해 3. 26. 979,770원, 같은 해 4. 23. 979,770원, 같은 해 5. 20. 909,79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3,149,260원의 실업급여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방조-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1. 28.경 위 E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C이 위 제3항과 같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장에게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이직확인서 '등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C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보조금 정산서, C의 계좌거래내역서, 수급내역서, 전통시장 관련자료, 신청서 공문 4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급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거짓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급 방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고보조금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교부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 및 실업급여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