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2453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 및 피고인 B은 무죄.

이 판결 중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