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 및 피고인 B은 무죄.
이 판결 중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53
판결선고
2018. 12. 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영상의학과의원'(이하 'D의원' 이라고 함)의 개설자이고, 피고인 A는 D의원의 검진 3팀에서 영업이사라는 직책으로 위 검진3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E에 대한 고용보험법 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건강검진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임상병리사 E로부터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니, 아들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일당을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E가 지정한 F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7. 3. 13.부터 같은 달 16. 까지, 같은 달 20., 21. 등 총 6일의 일당 9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E는 2017. 4. 14.경 관할관청에 위와 같이 취업하였던 사실을 숨긴 채 2017. 3. 15.부터 같은 해 4. 2.까지 실업급여 824,900원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도록 방조하였다.
G에 대한 고용보험법 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9.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간호사 자격이 있는 G에게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업무를 도와 달라고 전화 통화하면서, G으로부터 '자신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에서 하루에 5만원씩 공제되고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자, G에게 '기름값으로 넣어 줄게'라고 말하며, 위 G이 피고인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G은 2017. 9. 19., 같은 달 24., 2017. 10. 17., 같은 달 24. 위 H I에서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업무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았음에도,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9. 28., 2017. 11. 2.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부정수급자료
각 수사협조의뢰(실업급여 부정수급 G, E 관련) 회신자료
수사보고(G, E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종범)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죄의식 없이 근로자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공적인 지원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도록 방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5개월 넘게 수감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영상의학과의원'(이하 'D의원' 이라고 함)의 개설자이고, 피고인 A는 D의원의 검진 3팀에서 영업이사라는 직책으로 위 검진3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건강검진은 전문 의학지식을 기초로 피검사자에 대한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진찰행위의 일종으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임상병리사인 피고인 A가 사단법인 J과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D의원 검진 3팀의 직원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을 채용하여 위 재단 외국인력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다음 위 J에서 받은 검진비 중 인건비 등 비용을 공제한 이익에서 90%를 피고인 A가, 나머지 10%를 피고인 B이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5.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여주시 K에 있는 HI에서 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몽골: 2,278명, 베트남: 8,477명, 태국: 7,719명) 총 18,474명을 상대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채혈, 시력검사, 청력검사, 방사선검사, 소변에 의한 마약, 매독, B형 간염, 폐결핵 검사 등 23종 건강 진단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채혈해 온 혈액을 L에 의뢰하여 검사한 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사 결과를 검진 3팀 직원 M이 임의로 D영상의학과 종합검진센터장 명의로 작성하여 위 J에 통보해 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 J으로부터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0,936,500원을 교부받고, 마약 검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23,6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주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당시 현장에 의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강검진은 피검진자의 신체부위의 이상 유무 내지 건강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인·판단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가진 의사가 행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뢰한 피검진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기술용역 계약서(수 p1106) 제4조 등 법규 및 계약상 건강진단을 함에 있어서 '문진이 필요하고,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차별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바<1>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건강검진 역시 의사가 건강검진 현장에 참여하여야 한다. 재판과정에서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D의원은 피고인 B이 2012. 1.경 설립한 건강검진 5개팀, 보건대행 1개팀, 원내검진 1개팀으로 구성된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피고인 A는 2015. 11.경 D의원에 입사하였는데, 피고인 B과 사이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혈액검사 등 출장을 위주로 하는 건강검진 3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월 기본급과 성과인센티브 <2>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여주시 K에 있는 HI에서 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몽골: 2,278명, 베트남: 8,477명, 태국: 7,719명) 총 18,474명을 상대로 채혈, 시력검사, 청력검사, 방사선검사, 소변에 의한 마약, 매독, B형 간염, 폐결핵 검사 등 23종 건강 진단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채혈해 온 혈액을 L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였는바, 당시 현장에는 임상병리사인 피고인 A, 방사선사인 M, 기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이 출장을 하였고, 의사는 한 번도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 및 D의원의 외국인출장검진 관련 종사자들 대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외국인 건강검진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진항목도 없다. 수용시설 역시 의사 없이 검진을 하고 있는데 같은 생각으로 의사 참여 없이 문진하지 않고 검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고, J 계약서에는 문진 항목이 없으며, 그 동안 J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출장검진과 관련하여 의사의 현장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지시, 지침 또는 경고 등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상판독 및 결과 판정은 피고인 B이 하였고, 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사 결과를 검진 3팀 직원 M이 D영상의 학과 종합검진센터장 명의로 작성하여 위 J에 통보해 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D의원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현장에 의사가 참여 없이 현장에서는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수익배분과 직원 급여지급 등 D의원 건강검진 3팀의 운영방식에 의하여 추론되는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에 의한 건강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존재하기는 하다.
한편 그 건강검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검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진, 각종 신체 계측, 각종 검사, 채혈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건강검진결과서 등의 작성·통보 등의 행위는 의료행위인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이를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위반으로 처벌할 것이고, 그 개개의 행위를 분리하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진 후 그 개개의 행위별로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위반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돌아와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이 D의원을 운영하고, 건강검진 3팀 운영에 피고인 A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현장에 의사가 참여하지 아니한 것 이외에는 각 해당 업무를 관련된 유자격 의료종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적법하게 수행하였으며, 영상판독 및 결과 판정은 피고인 B이 하였는바,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보면 의사의 지도·감독 또는 관여가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가 그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사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
별지
각주1) 외국인과 대화가 통하지 않다거나 외국인 건강검진은 감염병 검사가 주목적이라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각주2) 총 매출에서 세금 등 명목으로 10%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의원에게 귀속하기로 하고, 나머지 90%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판독비를 포함한 기본급 등 인건비, 유지비, 검사비 등을 지출한 후 나머지를 피고인 A의 몫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