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고단3020 판결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