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공소를 기각한다.이유공소사실별지 범죄사실과 같다.사건 정보사건정보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사건2018고단3020판결선고2018. 10. 10.판단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109조 1항, 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조 1호,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109조 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서면(B 2018. 2. 28., 나머지 13인 2018. 5. 8., 전액 현금 지급 확인됨)을 제출하였다(형사소송법 327조 6호).판사 이형주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